[사건번호]

국심2001중1692 (2001.11.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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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안되나 시세가 유사하고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반증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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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355,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25 경기도 과천시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000천원에 취득하여 1999.6.29 98,000천원에 양도하고 1999.8.2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1.1.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35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이의신청(고충청구)을 거쳐 2001.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나 중개사무실에 계약을 위임시키는 관행에 따라 청구인도 매도인과 직접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에게 위임을 한 것이고, 거래금액이 95,000천원임은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 이OO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OOO의 취득당시 거래시세를 게재한 금액이 91,000천원~96,000천원으로 취득가액 95,00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는 과천시 OO동 OOOOOO소재 OOO부동산 대표 이OO의 남편인 전OO가 임의 작성하였음이 중개인 이OO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인근부동산 사무실에 취득당시의 시세를 확인한 바 65,000천원~70,000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에 의하면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에 의하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1.5.25 취득하여 1999.6.29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8,000천원, 취득가액 95,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03,500천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그 원본을 분실하여 재 작성한 것이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95,000천원으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임이 중개인 이OO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로 확인되고, 당시 아파트 시세를 알 수 있는 OOOOO지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거래시세가 91,000천원~96,000천원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서도 취득가액 95,00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당해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16평형)을 조사한 OOOOO지의 가격동향(쟁점아파트가 맨 위층인 5층이므로 하한가 기준)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1991.4.25)에는 91,000천원이었으며, 1991.5.1 조사시에는 95,000천원으로 상승하였다가 1991.5.15 조사시에는 90,000천원으로 이 당시  가격등락이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95,000천원과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2000.10.18~2000.10.31) 조사공무원이 쟁점아파트의 인근에 출장하여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 OOO OO부동산이 보관중인 장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일평형의 매매가액이 65,000천원~75,000천원 정도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위 OO부동산에 확인(2001.10.9)한 결과 장부상가액은 거래된 가액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받기를 요구하는 가액으로 요구당시와 기간이 지나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OOOOO지의 가격동향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가격등락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조사한 장부상가액은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나, 당시의 시세를 알 수 있는 OOOOO지가 조사한 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가액과 유사하고, 이를 부인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95,000천원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