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601 (2001.12.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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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매입 여부(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 매입분을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 하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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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OO리 OOOOOO에서 1998.3.14 이후 건설업(소방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중 청구외 OO철재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22,381,000원)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 거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4.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88,27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시 만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OO로부터 소방용 배관자재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철재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 발행분을 수취한 바, 실제공급자인 위 이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사실상 거래가 있었으므로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련 처분 결정일 이후에 미등록사업자인 이OO로부터 소방기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므로 동 매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아닌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소방용 기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 사업연도 중 OO철재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① OO철재(주) 공급분 (3건)

(단위 : 원)

거래시기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8.4.30

배관자재 외

4,950,000

495,000

5,445,000

98.5.31

"

3,400,000

340,000

3,740,000

98.6.30

"

4,750,000

475,000

5,225,000

 

13,100,000

1,310,000

14,410,000

 

② OO산업(주) 공급분 (1건)

(단위 : 원)

거래시기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8.2기 예정분

건축자재

9,281,000

928,100

10,209,000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OO철재주식회사는 모조장식품 도매업에 종사한 법인으로서 2000.4월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OO세무서 조일46600-246, 2000.4.26),

 

② OO산업주식회사는 건설업에 종사한 법인으로서 1999.7.21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OO세무서 법인48220-1348, 1999.7).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상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9.1.25과 같은해 11.30에 각각 수정신고하였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차량으로 소방용 기자재를 운반한 청구외 이OO를 OO철재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재대금은 현금으로 위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실물거래의 근거로 동 이OO의 물품거래사실확인서(2001.5.2자)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 외에 실물거래의 증거서류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