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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OO리 OOOOO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4.5.26 강원도 OO군 OO읍 OO리 OOOO에 소재한 OO축산업협동조합(이하 “OO축협”이라 한다)과 OO축산업협동조합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OO지방국세청에서 2000.6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법인이 1995.8.16 OO축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현장소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과 이자 7,808,218원 합계 107,808,2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차감하여 정산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5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1998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는 한편, 1995.8.17~1999.12.31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62,868,435원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1995사업연도 지급이자 7,808,218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2001.3.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 6,679,620원, 1996사업연도 5,762,410원, 1997사업연도 5,367,690원, 1998사업연도 48,830,050원, 1999사업연도 4,581,070원, 합계 71,220,840원과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86,660원 및 근로소득세 1995사업연도 748,040원, 1996사업연도 2,035,870원, 1997사업연도2,065,900원, 1998사업연도 3,367,160원, 1999사업연도 711,040원, 합계 8,928,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축협의 합의하에 공사대금정산이 이루어 졌고, OOO의 처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 OOO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 OOO이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청구법인에 이바지한 공로 등으로 청구법인의 공무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처 쟁점금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나, 이를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잘못하여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축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이 아니고, OOO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1995사업연도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규정 및 산출근거도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OO축협에서 청구법인에 보낸 공문(OO축 OOOOOOO, 1995.7.26)에 의하면 1995.5.4 쟁점공사의 준공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축협 간에 공사대금이 정산된 1995.8.16 전인 1995.5.24 OOO의 소유재산 2개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OOO은 채무자로 하여 각각 6천만원과 9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은 근저당설정등기가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판단
청구법인이 OO축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정산한데 대하여 이를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4.5.26 OO축협과 OO축산업협동조합 신축공사를 계약금액을 1,115백만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1994.5.29~1994.11.29로 한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과 OO축협 간에 공사대금의 수수에 대하여 1995.8.16 체결된 합의서를 보면, 최종계약금액을 1,104,444,000원으로 하고, 최종계약금액 중 893,922,490원은 OO축협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2,713,292원은 지체상금으로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인 107,808,218원은 공사시공 중에 현장소장 OOO 개인대출금과 이자는 OOO 소장이 OO종합건설(주) 직원이므로 준공금에서 상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5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1998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는 한편, 1995.8.17~1999.12.31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62,868,435원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1995사업연도 지급이자 7,808,218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의 처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 OOO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 OOO이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청구법인에 이바지한 공로 등으로 청구법인의 공무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처 쟁점금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나, 이를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잘못하여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을 OOO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부 품의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OOO이 강원도 OO군청에 근무하다가 1993.4.6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2년여를 근무한 OOO에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정산(1995.8.16)전인 1995.5.24 OOO의 소유재산인 강릉시 O동 OOOOO 소재 3층 연립 564.88㎡와 강릉시 OO동 OOO OO OOOOOO OOOO OOOOO 84.96㎡에 대하여 각각 6천만원과 9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OOO이 청구법인에서 퇴직(1999.7.31)한지 1년 4월이 경과한 2000.12.12에 근저당권설정해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축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