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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판청구가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관련 우편물이 2001.3.17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O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1.6.26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