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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0.12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분 증여세 64,87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221㎡ 및 주택 43.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1990.10.26 박OO로부터 취득하여 1995.12.20 OO정에게 양도하고, 1996.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진납부세액 5,353,2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위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그 후 OO지방국세청장은 2000.7월 청구인의 동서(同壻)인 OO근이 설립한 OO섬유(주)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OO근이 쟁점부동산을 1981.5.29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64,87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9.10 박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47,4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4,800,000원과 1990.9.30 중도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0.10.25 잔금 67,6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에 의하여 잔금에서 이OO외 2인의 전세보증금 21,400,000원을 차감하여 나머지 46,2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1995.11.16 OO정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000,000원과 1995.11.30 중도금 50,000,000원 및 1995.12.16 잔금 121,000,000원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OO근이 1990.10.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47,400,000원 중 전세보증금 21,400,000원을 차감하고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OO이 2000.7.11 진술한 매매대금 11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OO과의 거래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OO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을 당초 4년에서 2년으로 번복하였고, 박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 2년을 제외하고 단 1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결과 수차례에 걸쳐 세입자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 박OO이 실지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전세보증금 공제에 대한 특약도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수령한 금융자료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90,000,000원을 OO정으로부터 받아 OO근에게 전액 빌려주었고, 예금통장도 OO근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청구인은 단지 OO근이 후일을 대비하여 거래사실의 증빙을 만드는데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등 협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OO근의 처 이OO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 등의 납부사실을 모르고, 납부고지서 등을 OO근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OO정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입은 아버지인 OO근이 처리해서 매매대금의 거래사실 및 지급금액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OO근이 쟁점부동산을 박OO과 청구인 및 OO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을 벗어나기 위하여 OO정의 연령이 만 30세가 된 시점에 위장 매매를 함으로써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도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근이 쟁점부동산을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1990.10.26 박OO로부터 취득하여 1995.12.20 OO정에게 양도하고, 1996.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5,353,25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위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0.7월 OO근이 설립한 OO섬유(주),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박OO 및 OO정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등에 의하여, OO근이 쟁점부동산을 1981.5.29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9.10 박OO로부터 취득하여 1995.12.16 OO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0.9.10 박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진술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박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번복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보증금 관리내용을 모르고 있고, 청구인이 박OO과의 매매대금 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나 박OO이 1990.10.26 거래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그 거래내용을 10년이 지난 2000.7월에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들이 진술한 매매대금의 차이도 16,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박OO 세대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박OO은 그의 처 차OO과 1978.7.18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79.10.27 쟁점부동산 인근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에 전입하였으며, 1980.8.18부터 1982.9.29까지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 박OO 세대가 쟁점부동산 및 인근에서 3년간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박OO의 자녀 박OO이 1981.5.8 쟁점부동산에서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박OO의 문답서 전체를 보면,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세무공무원의 세부적인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문답서외에 달리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0.10.26 박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1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직장생활로 저축한 금액과 누님인 윤OO으로부터 30,000,000원~40,000,000원을 차입하여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박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이들의 문답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0.9.10 박OO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4) 다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12.20 OO정에게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OO정으로부터 수령하여 OO근에게 전액 빌려주었으며, OO근의 처 이OO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관리하였고, OO정이 쟁점부동산의 매입은 OO근이 처리해서 매매대금의 거래사실 및 지급금액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12.20 OO정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5.11.16 OO정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000,000원, 1995.11.30 중도금 50,000,000원 및 1995.12.16 잔금 1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1995.11.16 OO정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9,000,000원이 현금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현금입금되었고, 1995.11.30 OO정의 위 예금계좌에서 44,000,000원과 5,500,000원이 대체 및 현금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체 및 현금입금되었으며, 1995.12.13~1995.12.15 사이에 OO정의 OO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보유중인 OO화학 등의 주식 5,292주를 12회에 걸쳐 양도하고 그 대금 55,9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고, 1995.12.16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를 해지하고 42,9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1995.12.16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계좌(OOOOOOOOOO)에 120,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근의 처 이OO은 청구인의 처형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OO정이 2000.7.5 진술한 내용을 보면, 1995.11월 중순경 OO근의 집에서 청구인과 OO근 그리고 OO정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은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매매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생각이 나지 않으나 약 190,000,000원 정도로 기억이 되고, 중도금과 잔금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며,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돈과 통장을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어 OO정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정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근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처형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우기 청구인이 1995.12.20 쟁점부동산을 OO정에게 양도하고 1996.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5,353,25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과 OO정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문답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정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OO근이 쟁점부동산을 1981.5.29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0.26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