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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93.4.7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OOOO외 3필지 전·답 1,093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외 1명에게 65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85,000,000원을 1994.10.7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매수자 OOO은 쟁점외토지중 450평(이하 “분할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675,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630,000,000원은 여관 건축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부(父) OOO과 시공회사 OOOOOO(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는 1994.2.15 OOO 소유의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OOOO 지상에 여관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28.08㎡(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621,0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시공회사가 착공하지도 못하고 1994.3.2 폐업함에 따라, 분할토지 매수자 OOO, 시공회사 대행인 OOO 등이 쟁점여관 건축공사를 1995.2.8 완료하여 쟁점여관으로 대물변제하자 1995.4.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여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공사비 100,340,000원을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을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시공회사와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액 621,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42,0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0.12.16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시 분할토지 잔금 63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100,340,000원을 차감한 529,66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시공회사의 쟁점여관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621,000,000원은 시공회사의 폐업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증여일전 6개월내에 신축한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매수자 OOO이 분할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75,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630,000,000원을 쟁점여관 건축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OOO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간의 계약이며, 분할토지 양도계약서는 토지사기꾼에 불과한 OOO 등이 부(父) OOO 소유 토지를 매수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빼앗기 위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매수자 OOO의 사망(1994.8.4)으로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며, 잔금 630,000,000원을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대물변제키로 하였을 뿐 쟁점여관의 건축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분할토지 양도계약서상 쟁점여관의 매매잔금 630,000,000원을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여관 신축공사시 시공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은 시공회사가 폐업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수자 OOO과 청구외 OOO이 분할토지 양도계약에 의하여 쟁점여관을 완공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과 계약한 분할토지 양도계약서상 잔금 630,000,000원을 쟁점여관의 건축비로 보아야 하고, 양도계약서는 계약자 쌍방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거래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OOO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쟁점여관이 완공되기 전에 사망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일부 공사대금 100,34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OOO의 인정서 및 인천지방법원(95가단 17303호, 1996.1.18)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을 분할토지 양도계약서상 잔금 63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100,340,000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 『(이전 생략)·제9조·(이하 생략)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이하 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이전 생략)·제5조·(이하 생략)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외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93.4.7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외 1명에게 65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85,000,000원을 1994.10.7까지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분할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의 매수자 OOO은 분할토지(쟁점외토지중 450평)를 청구외 OOO에게 675,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630,000,000원을 여관 건축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父) OOO과 시공회사간에 체결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1994.2.15 도급금액 621,000,000원에 쟁점여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시공회사는 1994.3.2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분할토지의 매수자 OOO의 처 OOO 및 자녀 3명이 청구인의 부(父) OOO, 쟁점외토지의 매수자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95가단 17303, 1996.12.6)에 의하면, 분할토지의 매수자 OOO이 쟁점여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다가 1994.8.4 사망한 후 시공회사의 대행인 OOO이 1995.2.8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사대금중 100,34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분할토지의 소유권자를 OOO으로 보아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여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여관은 1995.4.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여관을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시공회사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액 621,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분할토지의 양도계약서상 잔금 63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100,340,000원을 공제한 529,66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위 증여세를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신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분할토지 양도계약서상 여관 건축공사대금 630,000,000원을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父) OOO과 시공회사간에 체결된 쟁점여관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액 621,000,000원은 시공회사가 착공도 하기전에 1994.3.2 폐업하여 위 도급액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도급액을 쟁점여관의 신축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도급액을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을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분할토지의 양도계약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간의 계약이며, 분할토지의 매수자 OOO이 1994.8.4 사망함으로 인하여 분할토지의 양도계약 역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분할토지 양도계약서상 잔금을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분할토지 매수자측(망 OOO의 처 OOO 및 자녀 3명)이 승소하여 분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분할토지의 양도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분할토지의 매매과정에 청구인의 부(父) OOO의 참여여부는 분할토지의 매매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토지 양도계약이 제3자간의 계약임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분할토지의 매매잔금 630,000,000원은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대물변제키로 하였을 뿐 쟁점여관의 건축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매매잔금을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분할토지의 매매잔금 630,000,000원을 쟁점여관으로 대물변제 받아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이므로 비록 쟁점여관의 건축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여관의 가치는 위 매매잔금 630,000,000원에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은 매매잔금 63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100,340,000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여관의 증여가액을 분할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