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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00.7.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50,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쇄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5.15~5.16 (주)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7.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5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도지사 선거홍보용 차량에 부착할 영상장비의 제작을 청구외 OOO을 대리로 하여 제작사인 OO미디어에 제작의뢰하고 동사 대표인 OOO과 당해 장비의 임대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는 단순히 세금계산서상 매입처를 사실과 다르게 받았을 뿐 실물거래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출장에는 1998.5.11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도 수령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과의 계약서상 납품예정일자는 1998.5.17로 매출보다 매입이 나중에 이루어진 모순점이 발견되고, 매입대금에 대한 소명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영수증 등의 기재내용, 영상장비 임대 및 운영 계약서 기재내용, 청구인의 통장 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불명확하고, 동업자인 OOO·OOO과의 대금수수내용도 불명확하여 청구주장대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5.15~5.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법인OOOOOOOOOO, 1999.7.10),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세일OOOOOOOOOO, 2000.6.13),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위 과세자료 통보공문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대리로 하여 OO미디어 OOO에게 영상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구매하고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당시 OO도지사 후보자 OOO과 1998.5.11 영상홍보물 제작계약을 100,0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5.11 청구외 OOO에게 멀티큐브를 공급대가 100,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8.5.12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이 온라인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에서 조회한 OO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문(관리OOOOOOOO, 2001.7.19)에 의하면, OOO 후보측 선거비용 내역에 청구인이 멀티큐브 1대, 멀티비젼 3대를 100,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00,000,000원 상당의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나) 6.4 지자체선거 이행계약서(1998.4.1)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대표자 OOO이 선거에 따른 영상 및 선거홍보물의 영업수행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영상장비 임대 및 운영계약서(1998.5.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 OOO이 OO미디어 OOO과 공급가액 78,000,000원에 멀티큐브 1대 및 멀티비젼 3대의 제작·납품에 대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입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5.15~5.16 영상장비를 공급대가 79,200,000원(공급가액 72,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인의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8.5.12~6.1 기간 중 6회에 걸쳐 66,4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작 참여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입금증에 의하면, 1998.5.10~5.12 OOO이 20,000,000원 수령, 1998.5.12~5.16 OOO, OOO에게 42,000,000원 무통장입금, 1998.5.19~6.1 OOO, OOO이 31,000,000원, 합계 9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 등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1998.5.11)보다 매입(1998.5.12~5.17)이 나중에 일어났다 하여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선 수주 후 제작·매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은 계약서, 매입장 및 현금출납장, 청구인의 통장출금액,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액 등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영상홍보물이 선거용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이행될 수도 있으며, 일부 현금지급이 포함될 경우 통장출금액과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액상의 금액보다 작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또한 대금 수령자가 상이하다 하여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하청업체들이 컨소시움으로 참여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영상제작 감독인 OOO은 확인서(2001.7.13)에서, 영상홍보차량 4대를 OOO(기획, 설계), OOO(차량 및 디자인), OOO(조명, 음향), OOO(모니터 임대, 멀티큐브 임대)이 각각 맡은 분야가 달랐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금 수령자가 여럿이라 하여 동 제작·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