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1676 (2001.10.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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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의 채무 상환목적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주등의 자산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했으나 3년계속 결손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므로 주주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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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OO(사업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의 최대주주(지분 99%)로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 대지 2,77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9.4.13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3,451,710,000원으로 (주)OO의 (주)OOO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주)OO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1.3.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08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8.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11 (주)OO에서 아파트건설산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OOO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아 아파트부지매입에 사용하였으나 국가외환위기 때문에 아파트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기업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겠다 공고하여 금융부채도 상환하고 (주)OO도 회생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주)OO의 (주)OOO투자금융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고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주주가 1997.1.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산을 1999.12.31 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요건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주)OO이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생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생략)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자료를 보면 (주)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1997. 12.31 이전에 취득한 개인자산인 쟁점토지를 1999.12.31 이전(1999.4.13)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999.6.10 (주)OO에 증여하여 (주)OO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고, 또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주)OO의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1998~1999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주)OO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1999.6.1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인 1996~1998사업연도에 각 2,326,407,613원, 857,275,836원, 4,216,970,008원의 결손금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모두 음수(△ 7,683,126,983원, △ 7,801,576,302원)인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