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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5.31부터 OO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에서 (주)OO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을 79,761,637원으로, 소득금액을 -24,245,04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0.12월 이OO(OO호텔 대표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OO이 1997.9.2 OO호텔 OOOO공사를 청구법인에게 도급하고 1998.5.25 공급가액 77,0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1998.5.25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법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0,014,550원, 1998.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5,946,860원 및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5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9.4 이OO과 구 OOO호텔 및 구 OOOO백화점(OO호텔로 통합)의 OOOO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 OOO호텔공사는 1997년도에 완공하여 공사대금 35,8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구 OOOO백화점공사는 1997.10월부터 1998.5월까지 공사대금 34,160,000원을 수령한 후, 현재까지 공사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이고, 위 공사는 각각 분리 계약된 공사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8년 77,035,025원이 아니라 1997년 32,581,818원(구 OOO호텔 공사대금 35,840,000원÷1.1), 1998년 31,054,718원(구 OOOO백화점 공사대금 34,160,000원÷1.1)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익금산입액은 1997사업연도분 32,581,818원, 1998사업연도분 31,054,718원 합계 63,636,636원이고, 이에 대응하여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로 1997사업연도분 35,840,000원, 1998사업연도분 37,960,000원 합계 73,8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오히려 10,163,464원이 결손되었으며,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8.4.21 발행한 세금계산서, 1997.9.7 작성된 공사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1998.4.13 이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4,738,500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원OO은 OOO KOREA ENG(주)의 대주주이었고, 2000.8.30 폐업하여 국세 94,826천원이 결손된 상태이며, 청구법인의 주주와 (주)OO강스톤의 주주 및 OOO KOREA ENG(주)의 주주 중에서 일부는 상호출자한 상태로 3개 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사실과 인적사항 기재 등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가능한 서류가 없으며, 당초 계약을 체결한 OOO KOREA ENG(주)와 공사인수관련 계약서 등이 없고,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내역과 자재비 및 인건비의 구분이 불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7.9.4 이OO과 체결한 구 OOO호텔 건축물OOOO공사계약서에 이OO이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OO이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8.4.13 및 1998.4.29 이OO이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공사대금 84,738,500원(공급가액 77,035,000원+세액 7,703,500원)의 잔액에 대한 결제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호텔 건축물OOOO공사(구 OOO호텔공사 및 구 OOOO백화점공사)에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로 73,8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원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은 법인의 예금통장이 아니고 원OO 개인의 예금통장으로서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본 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출금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자재비 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노무비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다.
위의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당사자인 이OO의 확인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쟁점금액 또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