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0663 (2001.08.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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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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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87.2.13 설립된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중 402,858,536원, 1998사업연도 중 271,308,602  합계 674,167,13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 등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8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 1997년 귀속분 171,245,720원과 1998년 귀속분 111,16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로 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1996.12.31 부터 등기상 형식적인 대표이사이었을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는바, (주)OO이 청구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하면서 (주)OO이 파견한 총괄경영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주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는 (주)OO 또는 OO에서 파견된 총괄경영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등기상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한 OOO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12.31 (주)OO과의 투자합의약정 이후에는 OOO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22.34%로 유지하여 오다가 1998.10.14에는 다시 OOO의 지분을 40%로 회복하여 1998.12.21 (주)OO과 사업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OOO의 급여가 최고 수준이었던 점, 1998년도 중 대표이사 OOO에 대한 대여금이 240백만원이 있었던 점, 1998.9.30 OOO가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에 무상증여(3,637백만원)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며, (주)OO에서 파견된 총괄경영인(OOO)은 부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총괄경영에 보조역활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가 단순히 형식적인 대표이사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가지급금 정산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OOO는 1996.7.2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주식 소유지분을 보면 1997.1.1이전까지는 27%, 1997.1.1~1998.10.13까지는  13%, 1998.10.14 이후는 40%에 해당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가 1997.1.1.~1998.10.13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면서 (주)OO과 투자합의약정에 따라 1997.1.1~1998.10.13 까지는 (주)OO에서 파견된 총괄경영인(1997년 OOO, 1998년 OOO) 등으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을 지배관리한 사실 등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6.12.31 작성된 청구법인과 (주)OO과의 투자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주)OO측의 지분율을 51%로 하고 경영의 전반을 (주)OO이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1.21에는 (주)OO의 임직원인 OOO, OOO,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투자합의약정서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시에는 대표이사인 OOO와  합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인 OOO는 투자합의 약정기간중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회회의록상 대표이사로서 참석날인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자로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는 투자합의약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