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3125 (2002.04.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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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계산시 신축공사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중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을 납부하였고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합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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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9.1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86,640원의 부과처분 중

 

1)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리 O OOOO 임야 498㎡와 같은 리 OOOOO 공장용지 4,132㎡ 및 위 지상 공장 913.64㎡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리 OOOOO 소재 대지 4,132㎡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3,063,700원과 같은 소재지 공장신축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 771,840원, 합계 3,835,54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14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리 O OOOO 임야 498㎡와 같은 리 OOOOO 공장용지 4,132㎡ 및 위 지상 공장 91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리 OOOOO 소재 (주)OO기업에 양도하였으며, 1999.11.22 및 1999.11.23 같은 리 OOOOO 소재 임야 6,776㎡ 및 같은 리 OOOOO 임야 1,65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외부동산의 필요경비 등 78,312,976원과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가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중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62,120,722원, 보유중인 토지에 대한 사도개설비 해당분 12,564,945원, 합계 74,685,667원을 각각 부인하여 2001.9.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8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을 3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4.2 청구외 OO주택(OOOOOOOOOOOO, 정OO 이하 “OO주택”이라 한다)에 지급한 신축공사비 50,000,000원과 1995.4.1 청구외 OO전기(OOOOOOOOOOOO 이하 “OO전기”라 한다)에 지급한 전기공사비 15,000,000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공과금 5,604,340원, 합계 70,604,34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중 취득세 1,768,800원은 공장건물의 취득세로 확인되어 취득가액에 산입하였고, 공장건물의 취득가액 395,000,000원에 취득세 1,768,800원을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부인액을 62,120,722원에서 53,167,018원으로 재계산하여 직권시정 하였다.

 

청구인은 1994.4.2 OO주택에 지급한 신축공사비 50,000,000원과 1995.4.1 OO전기에 지급한 전기공사비 15,000,000원을 공장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축공사비 50,000,000원은 공급자인 OO주택이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OO리 OOO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청구인의 사업장(OO공예사 OOOOOOOOOOOO)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는 관련이 없고, 전기공사비 15,000,000원은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OO건설(OOOOOOOOOOOO, 조OO)에 일괄도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별도의 전기공사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축공사비 등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나.(생 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6.12.30개정)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1996.12.30개정)

2.(생 략)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③(생 략)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개정)

 

1.~2.(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외부동산의 필요경비 등 78,312,976원과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가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중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62,120,722원, 보유중인 토지에 대한 사도개설비 해당분 12,564,945원, 합계 74,685,667원을 각각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4.2 OO주택에 지급한 신축공사비 50,000,000원과 1995.4.1 OO전기에 지급한 전기공사비 15,000,000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공과금 5,604,340원, 합계 70,604,34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1,768,800원은 공장건물의 취득세로 확인되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직권시정하였고, 신축공사비 50,000,000원과 전기공사비 1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를 보면, 1994.4.2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상의 공급자인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OO주택(OOOOOOOOOOOO 대표 정OO)은 세금계산서 교부일(1994.4.2) 이전인 1993.12.31에 이미 폐업하였고,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OO리 OOO 소재 OO공예사(OOOOOOOOOOOO, 송OO)로써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통정면 OO리 OOOOO 소재 OO공예사(OOOOOOOOOOOO, 송OO)와 다른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1995.4.2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OO리 OOOOOO 소재 OO전기(OOOOOOOOOOOO, 최근식)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원)상의 전기공사비는 청구인과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소재 OO건설(OOOOOOOOOOOO, 조OO)이 쟁점부동산의 공장신축에 관한 신축 및 토목공사를 395,000,000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공사원가 39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위 공사내역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할 것이므로 OO전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대하여 김포시장이 발행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리 OOOOO 임야 4,132㎡를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1995.8.3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063,700원을 납부하였고, 1995.4.13 같은 리 OOOOOOO 상의 공장신축(498㎡)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768,800원과 등록세 및 교육세 771,840원, 합계 2,540,64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768,800원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063,700원과 등록세 및 교육세 771,840원, 합계 3,835,54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