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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6,741,080원, 1997사업연도분 56,437,230원, 1998사업연도분 20,526,950원, 1999사업연도분 992,60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6년 귀속분 34,843,570원, 1997년 귀속분 219,156,550원, 1998년 귀속분 112,090,930원, 1999년 귀속분 4,07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남구 대송면 OOO리 OOOOO에서 목재제재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주)OO(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 중 (주)OO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69,985,71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중 332,810,06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1.4.7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법인세 부과 내역 > (단위 : 원)
<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주)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이OO의 고향후배인 김OO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으로 김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급받고 (주)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OO은행 OOOO지점의 직원인 김OO과 고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세무서장이 김OO에게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OO과 거래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제 매입금액보다 일정하게 많게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그 만큼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은행 OOOO지점 직원인 김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제로는 김OO(OOOOOOOOOOOOOO)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동안 주 거래처인 (주)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OO과 김OO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예금주 : (주)OO금속 대표이사]에서 아래“표”와 같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주)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은행 OOOO지점에서 1996.1월~1997.8월 기간 근무한 김OO과 1997.8월~2000.9월 기간 근무한 고OO가 2001.10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원자재 매입대금을 법인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본인을 통하여 이를 (주)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 현황 >
(단위 : 원)
(3) 우리심판원은 OOO세무서장이 김OO가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과세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국심 46830-217, 2002.3.13)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제출(OOO 보호46830-10147, 2002.3.16)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김OO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기록한 거래장 내용과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1.12.21)를 징취하여 김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김OO 주소지(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OOO 조이46600-11807, 2001.12.26)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2월 김OO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725,620원, 1997년 제1기분 12,048,560원, 1997년 제2기분 10,590,270원, 1998년 제1기분 5,936,120원, 1998년 제2기분 5,274,54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탈세제보 조사복명서(2001.12.21)와 김OO의 거래장 사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김OO의 거래장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거래내역 >
(단위 : 원)
(단위 : 원)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와 OOO세무서장이 김OO에게 과세한 사실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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