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2777 (2002.04.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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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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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6,741,080원, 1997사업연도분 56,437,230원, 1998사업연도분 20,526,950원, 1999사업연도분 992,60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6년 귀속분 34,843,570원, 1997년 귀속분 219,156,550원, 1998년 귀속분 112,090,930원, 1999년 귀속분 4,07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남구 대송면 OOO리 OOOOO에서 목재제재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주)OO(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 중 (주)OO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69,985,71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중 332,810,06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1.4.7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법인세 부과 내역 >

(단위 : 원)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6,741,080

56,437,230

20,526,950

992,600

 

<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단위 : 원)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34,843,570

219,156,550

112,090,930

4,076,30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주)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이OO의 고향후배인 김OO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으로 김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급받고 (주)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OO은행 OOOO지점의 직원인 김OO과 고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세무서장이 김OO에게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OO과 거래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제 매입금액보다 일정하게 많게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그 만큼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은행 OOOO지점 직원인 김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제로는 김OO(OOOOOOOOOOOOOO)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동안 주 거래처인 (주)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OO과 김OO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예금주 : (주)OO금속 대표이사]에서 아래“표”와 같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주)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은행 OOOO지점에서 1996.1월~1997.8월 기간 근무한 김OO과 1997.8월~2000.9월 기간 근무한 고OO가 2001.10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원자재 매입대금을 법인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본인을 통하여 이를 (주)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 현황 >

 

(단위 : 원)

매출 시기

인출일자

인출금액

(주)OO 지급액

김OO 지급액

1996. 9월

1996.10.14

9,000,00

6,312,090

2,687,910

 10월

1996.11. 7

14,619,275

9,303,175

5,316,100

 11월

1996.12. 9

33,331,670

18,04,635

14,427,035

 12월

1997. 1. 7

31,307,496

19,586,635

11,720,500

1996년 소계

88,258,441

54,106,896

34,151,545

1997.1월

1997. 2 .6

27,586,953

15,319,405

12,267,548

 2월

1997. 3. 6

25,863,953

13,756,765

12,106,930

 3월

1997. 4. 7

50,126,562

26,311,767

23,814,795

 4월

1997. 5. 8

46,450,387

29,335,337

17,115,050

 5월

1997. 6. 5

47,683,422

29,989,132

17,694,20

 6월

1997. 7. 5

72,893,177

45,446,567

27,446,610

 7월

1997. 8. 6

53,236,562

32,288,892

20,947,670

 8월

1997. 9. 8

29,897,575

22,753,925

7,143,650

 9월

1997.10. 6

33,039,535

20,287,545

12,741,990

 10월

1997.11. 6

51,127,395

31,384,365

19,743,030

 11월

1997.12. 6

55,216,287

34,235,137

20,981,150

 12월

1998. 1. 7

40,000,510

24,480,470

15,520,040

1997년 소계

533,112,060

325,589,979

207,522,753

1998.1월

1998. 2. 5

41,205,477

29,224,979

11,980,498

 2월

1998. 3. 5

35,659,332

525,188,699

610,470,633

 3월

1998. 4. 6

30,549,447

21,256,819

9,292,628

 4월

1998. 5. 7

29,808,102

20,951,739

8,856,363

 5월

1998. 6. 8

1,206,200

10,990,155

6,216,045

 6월

1998. 7. 6

26,333,670

18,735,344

7,598,326

 7월

1998. 8. 6

29,621,157

20,02,635

8,718,326

 8월

1998. 9. 5

22,727,182

16,060,699

6,666,483

 9월

1998.10. 9

31,222,565

22,399,320

8,823,245

 10월

1998.11. 6

27,494,885

19,996,280

7,498,605

 11월

1998.12. 7

18,409,545

12,468,456

5,941,089

 12월

1999. 1. 6

3,004,990

26,302,880

10,702,110

1998년 소계

347,242,552

244,478,005

102,764,547

합 계

968,613,053

624,174,208

344,438,845

 

(3) 우리심판원은 OOO세무서장이 김OO가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과세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국심 46830-217, 2002.3.13)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제출(OOO 보호46830-10147, 2002.3.16)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김OO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기록한 거래장 내용과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1.12.21)를 징취하여 김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김OO 주소지(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OOO 조이46600-11807, 2001.12.26)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2월 김OO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725,620원, 1997년 제1기분 12,048,560원, 1997년 제2기분 10,590,270원, 1998년 제1기분 5,936,120원, 1998년 제2기분 5,274,54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탈세제보 조사복명서(2001.12.21)와 김OO의 거래장 사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김OO의 거래장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거래내역 >

 

(단위 :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6-09-11

858,300

96-09-17

852,600

96-09-25

977,010

96-10-09

1,626,300

96-10-15

1,988,100

96-10-23

1,701,705

96-11-06

3,753,360

96-11-12

3,576,525

96-11-21

3,708,375

96-11-25

3,388,770

96-12-03

4,056,780

96-12-09

3,648,375

96-12-18

4,015,350

 

 

96년 합계

34,151,550

97-01-06

3,912,600

97-01-15

4,260,300

97-01-24

4,094,655

97-02-04

4,080,615

97-02-13

3,962,055

97-02-21

4,064,265

97-03-07

4,606,875

97-03-12

4,851,600

97-03-19

4,686,315

97-03-25

4,631,400

97-03-31

5,038,605

97-04-07

4,199,100

97-04-16

4,260,375

97-04-22

4,411,950

97-04-29

4,243,620

97-05-06

4,311,780

97-05-14

4,371,450

97-05-20

4,338,600

97-05-28

4,672,455

97-06-05

5,217,375

97-06-11

4,988805

97-06-20

5,888,100

97-06-24

5,684,250

97-06-30

5,668,080

97-07-08

5,313,300

97-07-16

5,238,615

97-07-22

5,288,100

97-07-29

5,107,650

97-08-08

3,811,815

97-08-20

3,331,830

97-09-03

4,413,270

97-09-19

4,521,375

97-09-29

3,807,345

 

(단위 :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7-10-08

4,977,615

97-10-14

4,773,810

97-10-22

4,627,380

97-10-28

5,364,225

97-11-05

5,526,375

97-11-13

5,226,630

97-11-18

5,079,270

97-11-26

5,148,870

97-12-09

5,231,280

97-12-18

5,312,100

97-12-23

4,976,655

97년 합계

207,522,735

98-01-08

3,534,038

98-01-19

4,103,995

98-01-26

4,342,468

98-02-09

3,773,420

98-02-17

3,652,985

98-02-24

3,044,230

98-03-10

3,175,410

98-03-19

3,403,995

98-03-24

2,713,218

98-04-08

3,049,655

98-04-17

2,972,165

98-04-27

2,834,545

98-05-11

3,315,690

98-05-27

 2,900,363

98-06-09

 3,924,445

98-06-24

3,673,880

98-07-07

4,447,713

98-07-28

4,270,805

98-08-11

3,747,415

98-08-21

2,919,070

98-09-03

2,954,438

98-09-15

3,049,130

98-09-24

2,819,670

98-10-14

3,572,380

98-10-26

3,926,230

98-11-12

3,047,695

98.11-23

2,893,398

98-12-03

3,910,410

98-12-14

3,525,183

98-12-22

3,266,515

 

 

 

 

98년 합계

102,764,554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와 OOO세무서장이 김OO에게 과세한 사실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