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917 (2002.03.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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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결정요지]

부가 타인의 부동산에 채권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자가 이전받은 것에 대해 이전당시 사실상 그 피담보 채권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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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OO, 한OO 및 김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1997.1.28 청구인의 부 유OO으로부터 유OO이 강원도 신북면 OO리 OOOOOOOO에 소재하는 (주)OO건설 소유 강원도 신북면 OO리 OOOOOOO 잡종지외 12필지(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이라 하고, 청구인 지분을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유OO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8.4 청구인에게 1997년 증여세 261,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유OO은 1996년 (주)OO건설이 신축중이던 여관 1동을 8억원에 분양받고 공사자금을 대여해주었으나 1996.9월 (주)OO건설에 부도가 발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유OO은 1996.11.25 근저당권을 여관 2동을 분양받은 이OO에게 1,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으로 8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900,0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못하게 되자, 이OO은 900,000,000원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청구인에게 공동으로 경매에 참여하자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유OO의 (주)OO건설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면서 경락이 되면 경락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OO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맺고, 청구인과 이OO이 지정한 한OO, 김OO, 김OO 공동명의로 1997.1.28 유OO의 근저당권을 인수한 후 경매에 참여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신북면 OO리 OOOOOOO 잡종지외 2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춘천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2001.8.30일 양도하여 유OO에게 실제채권액인 650,000,000원을 상환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650,000,000원을 유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인 부자간의 약정으로 신빙성이 없고 1997.12.1 경락시점 이후 2001.1.10 조사시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유OO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근저당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650,000,000원을 유OO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을 맺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등은 1997.1.28 유OO이 (주)OO건설에 대한 채권확보목적으로 1996.8.16 (주)OO건설 소유 전체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전(양수)받았음이 등기부등본, 유OO과 이OO이 체결한 근저당권 양도계약서(1996.11.25) 및 유OO과 청구인등이 체결한 근저당권 양도계약서(1997.1.28)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등은 경매에 참여하여 전체부동산을 경락받아 1998.3.19 청구인등의 명의로 각자 지분4분의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은 1998.4.20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1.2)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일까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유OO에게 6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증여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유OO의 (주)OO건설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증여일(1997.1.28) 현재 유OO의 (주)OO건설에 대한 채권은 1996.11.25 현재 1,700,000,000원에서 이OO으로부터 수취한 80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900,000,000원임이 유OO과 이OO이 체결한 근저당권 양도계약서(1996.11.25), 세무조사시 작성한 이OO의 진술서(2001.2.5) 및 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1.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 현재 유OO이 (주)OO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인 9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