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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건설업(의장공사)을 영위하면서 1995.7.5~1995.9.20 청구외 주식회사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2,407,800원(공급대가:167,648,580원)의 목재(이하 “쟁점목재”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OO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5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3,13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목재는 청구법인이 1995.4.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OO동 소재 OO아파트의 창호공사에 납품되었는 바, 쟁점목재의 실지공급자는 청구외 OO기업 김OO(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건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하 “김OO”라 한다)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지급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3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어음이 쟁점목재의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그 밖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목재를 김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OO동 소재 OO아파트의 창호공사에 납품하였으나, 김OO가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과 OO건설주식회사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쟁점목재의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아래의 지급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아 래) (단위 : 원)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계약체결일:1995.7.31)에는 공사기간이 1995.7.31~1995.9.30이고, 위 지급어음 중 1995.3.15 발행한 40,000,000원은 1995.7.15이 만기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위 공사에 투입되는 쟁점목재를공사계약 약 4개월 전에 발행하여 공사개시전에 만기일이 도래된 지급어음으로 매입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지급어음의 배서인이며 청구법인이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김OO는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목재를 어디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목재를 김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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