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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1.6.18 및 2001.6.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서울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9.16 및 2001.9.18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각각 10일 및 12일이 경과한 2001.9.28 심판청구서(별지; 불복내역)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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