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145 (2001.12.1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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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의 자력취득 여부(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자녀인 청구인에게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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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산업(주)(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1997.3.3 유상증자시 20,200주(액면가액 5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1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산업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심OO가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9,23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이(만 36세)로 보나, 직업(벤처기업인 OOO소프트(주) 대표이사)으로 보나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다.

 

청구인은 아버지 심OO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지원하였는 바, 101백만원에 달하는 동 자금을 반환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심OO에 대한 은행계좌 조사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30세 미만도 아니고,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고액도 아닐 뿐 아니라 탈세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심OO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심OO가 OO건설(주)(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가수금 706,667,170원을 이 건 증자전에 반제받아 본인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하는 등으로 증자대금을 조성한 후 1997.3.3 현금 1,295백만원을 인출하여 이 중 715,860천원을 본인과 처 및 자녀 등의 OO산업 유상증자시 주식취득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본인들이 심OO에게 지원하였던 OO건설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심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주식이동상황 조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적법한 바,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산업의 회장인 심OO가 1997.3.3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아버지 심OO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아버지 심OO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본인이 아버지에게 평소 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며, 아버지와 자식간의 금전관계에서 영수증이 없이 거래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현실임을 처분청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은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OO지방국세청장의 OO산업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결과 심OO가 본인 및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OO은행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심OO도 문답서에서 동 사실을 시인한 반면, 청구인이 아버지 심OO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가 돌려 받았다는 사실은 증빙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아버지 심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심OO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1997년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금융조사에 청구인의 계좌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증여자인 심OO의 계좌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닐 뿐 아니라 OO산업이 주식변동상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OO산업의 1997년도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 혐의에 따른 것인 바, 심OO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