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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항에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는『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이 2000.1.4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①)”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4.3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20 일부 감액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고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결정서, 심사결정서 수령인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OO세무서장이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②)”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7.15 수령(직원 최OO)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③)”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10.16 및 2000.10.2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추징세액 명세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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