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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5.1.1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음식숙박업(상호 : OOO여관)을 운영하던 중 OO세무서장이 2000.11.9~12.30간 위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한OO이 1998.10.2~2000.5.15간청구인 김OO의 예금통장(OOOO은행 OOO지점)에 매월 14,000,000원~15,000,000원씩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쟁점여관의 실제 소유주는 김OO이고 쟁점여관의 실지 운영자는 한OO이며, 김OO이 쟁점여관을 한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2001.3.2 쟁점여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오OO이 신고·납부한 1998년 및 1999년귀속분 사업소득세(17,294,170원)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통지함과 동시에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OO세무서장은 2001.3.21 한OO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OO세무서장은 2001.3.14 김OO에게 종합소득세(부동산소득세)를 각각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아 래 -
(금액 : 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오OO은 1997.10.11 쟁점여관에 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당해 여관건물도 오OO 명의로 되어 있는 데, 한OO은 쟁점여관의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 직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김OO의 계좌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한OO을 실지 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김OO은 월남한 77세의 고령으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모두를 일단 회수한 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습관이 있어, 한OO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김OO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당해 여관수입금액의 1/2을 오OO에게 생활비조로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으므로 오OO과 김OO에게는 쟁점여관 수입금액의 1/2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이 한OO에게 고지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와 김OO에게 고지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OO이 쟁점여관의 직원이라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등 근거가 없고, 한OO은 1997.10.17~1999.1.17간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에서 음식숙박업(상호 : OOO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여관의 특성상 한OO이 타인여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OO세무서장이 김OO의 금융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OOO)를 조사한 결과, 한OO이 1998.9월~2000.5월간 매월 14,000,000~15,000,000원씩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여관건물은 오OO 명의로, 부속토지는 김OO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나, 건물은 미등기로서 저당권설정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김OO이가 별도로 2개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금융거래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여관의 실질적인 권한은 김OO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오OO이 쟁점여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김OO의 배려에 의한 것이고 김OO로부터 받은 수입금액(1/2)은 생활비조로 오OO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지사업자인 한OO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오OO이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는 결정취소함), 김OO에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한OO이 쟁점여관의 종업원 또는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한OO은 쟁점여관의 종업원이고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쟁점여관의 건물은 오OO 명의로 토지는 김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각각 1/2씩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면, 쟁점여관에 음식숙박업은 1985.5.1 오OO이가 개업하였고 쟁점여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1998.1.1 김OO이가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여관의 건물은 1983.10.11 오OO 명의로 그 부속토지는 1976.5.14 김OO 명의로 각각 등재되어 있슴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OOOO은행 OOO지점장이 2000.12.1 OO세무서장에게 회신한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한OO이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1998.10.2~1999.3.9까지 매월 14,000,000원을, 1999.4.1~ 2000.2.8까지 매월 15,000,000원을 1~2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우리 심판부에서 2001.9.5 오OO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4층에 계속 거주하면서 업무성격상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 한OO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일반여관들과 마찬가지로 도급을 주어 일정금액을 입금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오OO(또는 김OO)이 한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오OO은 김OO이 이북에서의 생활습관 때문에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전부를 직접 받고 그중 1/2을 김OO로부터 생활비조로 받았다고 하는 데, 오OO이 실지운영자이고 쟁점여관의 4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수입금액을 김OO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김OO이 쟁점여관의 실지소유자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여관의 실지소유자는 김OO이고, 쟁점여관의 실지운영자는 한OO이며, 김OO이 한OO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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