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연구소와 모형항공기시험용 아음속풍동설비(Low Speed Wind Tunnel Facility,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카나다 소재 OOOOO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을 준 후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로 1996.6~1999.8기간중 USD 2,956,964를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하고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USD 487,896(이하 “쟁점원천징수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카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수행지국인 카나다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2000.5.16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신청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라 하여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이 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2000.5.22),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2000.8.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우리심판원에서 심리한 결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통지하였고(국심 2000서2111호 ; 2000.11.12), 청구법인은 2001.5.15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감리 및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서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대법원 89누4789, 1990.3.2 같은뜻).
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없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