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848 (2001.07.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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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에 의해 재건축주택조합에 소유권이전된 토지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그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에 해당해 ‘양도’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7서1951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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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01.3.3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915,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8.5.6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주택 57.88㎡를 취득하여 주택은 1999.10.5 멸실한 후, 2000.3.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OOOO조합(이하 “OOOO조합”이라 한다)에 이전하고,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OOOO조합에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91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OOOO조합에 현물출자 내지는 신탁한 것으로, 이후 OOOO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완료 후에 쟁점토지 대신에 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OOOO조합 설립을 위하여 부득이 주택을 멸실등기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O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OOOO조합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을 임의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O조합에 이전한 것을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조합의 결성경위와 건물 멸실 및 쟁점토지 양도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평구 주택 58551-2008, 1999.7.19 민원사항 검토결과 회신과동 주택 58510-795, 2000.4.11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 통보 등 관련 공문에 의하면, 1998.3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1998.8.3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중 청구인등 인접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이 위 OOOO재건축조합에 가입코자 은평구청장에게 민원을 접수한 데 대하여,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민원은 관련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단서조항 등)에 의하여 불가능하지만,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20인 이상의 인접 단독주택 주민들로 지역조합을 구성하여 OOOO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대안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민원회신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인접주택 주민 20명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999.10.5 건물 멸실등기한 후  1999.11.20 OOOO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0.2.17 쟁점토지를 OOOO조합에 양도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2.18 OOOO주택조합과 OOOO조합이 은평구청장에게 쟁점토지 등 OOOO조합원의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하여 2000.4.11에 동 계획이 승인 처리되었고, 쟁점토지는 2000.3.20 OOOO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은평구 주택 58510-795, 2000.4.1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통보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O조합에 이전한 것을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OOOO조합에 유상(현금)양도한 것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O조합간에 62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0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OOOO조합이 조합원인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쟁점토지 등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인회계사 OOO·OOO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O조합의 2000.7.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출자금 명목으로 조합원토지 현물출자액이 1,4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조합이 쟁점토지를 구입할 정도의 현금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OOOO조합원인 청구인등이 OOOO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에 해당하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1951, 1997.10.17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