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764 (2001.11.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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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분양자와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대출에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1중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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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9.10월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 OO 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 O OO OOOO(이하 6채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체탈세정보자료를 통보받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등기전매가 아니고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 및 임대차 거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2000.7.6 청구인외 6인(명의수탁자)을 OO구청에 통보하고, 2000.7.7 청구인외 7인(청구외 박OO과 쟁점부동산 명의자 6인)을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 후, 2000.8.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3채(A동 401호, A동 402호, B동 401호)의 양도소득세 16,375,360원과 동 부동산 전체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7,9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5.7 주식회사OO건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을 위한 약정서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수인 명의만 청구인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박OO이 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지배권을 갖는 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입수한 1999.5.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6채에 대한 일괄매매로 작성된 바, 동 계약서상 매도인은 주식회사OO건설·OO산업주식회사·주식회사OO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계약금 200,000,000원을 포함한 3,451,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분양회사의 하나인 주식회사OO건설에서 동 부동산의 계약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2000.8.21자 석명서에 의하면, 1999.5.7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2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미분양 빌라 6채의 원매자가 있어 일괄매입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측에서 가계약을 요구하여 2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동 계약은 분양회사의 정식계약서가 아닌 일반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약정서의 개념으로 작성한 것이라 하고, 그 후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6매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동호수

면적(전용)

계약자

비고

A동 101호

202.875㎡

연OO

 총분양가액:    3,451,000,000원

     102호

"

윤OO

     202호

"

황OO

     401호

"

성OO

     402호

"

서OO

B동 401호

204.84㎡

김OO

 

(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OO은행의 대출금으로 확인되는 바,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2000.5.23자)에 의하면 1999.5.14 대출당시 대출금은 위 분양계약자 6인의 통장으로 각각 입금되었고, 분양자별 대출금과 이자지급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대출금 선이자의 실지납부자가 청구인임을 입금확인서에 표시하고 있다.

 

<표 2 >

채무자

계좌번호

대출금(원)

이자지급액(원)

입금일

연OO

OOOOOOOOOOOOOOO

650,000,000

16,168,749

5.14, 6.14, 7.14

윤OO

OOOOOOOOOOOOOOO

300,000,000

7,462,500

5.14, 6.14, 7.14

황OO

OOOOOOOOOOOOOOO

650,000,000

15,843,750

5.14, 6.14. 7.14

성OO

OOOOOOOOOOOOOOO

650,000,000

10,779,166

5.14, 6.14.

서OO

OOOOOOOOOOOOOOO

650,000,000

16,168,749

5.14, 6.14, 7.14.

김OO

OOOOOOOOOOOOOOO

650,000,000

10,779,166

5.14, 6.14, 7.14.

 

(2) 판단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계약자 6인이 모두 명의대여자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자가 청구외 박OO이라고 하면서 동 부동산 취득계약시 박OO을 대신하여 분양회사인 주식회사OO건설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자신은 실질거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0.5.14자 청구외 박OO의 전말서 내용 외에는 당해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제3자에 대한 양도를 동 박OO이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박OO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위 전말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자와 1999.5.7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사실 외에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인 OO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등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