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308 (2001.07.2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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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이 공급자로 된 매입세금계산분에 대해 그 대금지급 및 실물거래사실 확인 안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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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중 청구외 OO철강(주)【이하 “OO철강(주)라 한다】가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 120,048,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 12,004,81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6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12,004,8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OO철강(주)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남인천세무서장은 OO철강(주)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인천지검 98년 형 제100761호)하는 한편, 관련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남동세무서장에게 1998.11.16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법인 46220-1969)하고, 남동세무서장은 1999.7.12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가공(위장)매입자료로 통보(부가 46410-1533)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OO철강(주)가 공급자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6.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옛동료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OO철강(주)의 OOO상무를 소개받고 OO철강(주)로부터 철근 등을 매입하였으나 OO철강(주)가 자료상인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및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한 이상 금융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금융자료를 소명할 수 없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전가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증빙은 어음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불명확한 것이고, 자료상인 OO철강(주)가 공급자로 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철강(주) 및 1996.11.20부터 1998.1.20까지 대표로 있던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을 1997년 1년간에 (주)OO산업외 10개 법인사업자로부터 총 156매  9,251,861,000원(공급가액기준)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 OO공업사외 123개의 사업자에게 458매 10,148,621,000원(공급가액기준)의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014백만원 등을 부당공제받게 한 사실이 있어 남인천세무서장은 1998.11.5 인천지방검찰청에 OO철강(주)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철강(주)와의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철강(주)는 남인천세무서장이 자료상임이 확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지급증빙은 어음 및 현금으로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철강(주)와의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고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 및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단위 : 원)

매입채무

어  음  지  급

현금지급

년월일

금  액

적  요

어음발행처

수금일자

금액(어음)

97.7.8

19,734,000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OOOO기계통상

97.7.1

16,060,000

 3,674,000

97.8.8

17,501,000

 

 

-

-

17,501,000

97.9.23

17,817,910

OO중기(주)

97.8.22

97.9.2

 5,538,500

 6,600,000

 

 5,679,410

97.10.30

26,180,000

OO엔지니어링(주)

97.9.6

25,000,000

 1,180,000

97.11.25

34,218,800

OOOO기계통상

97.10.31

20,240,000

-

97.12.19

15,092,000

OO엔지니어링

97.12.19

22,000,000

 7,070,800

130,543,710

 

 

 

95,438,500

35,105,210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OOOO은행 OO지점발행 어음번호  OO OOOOOOOO등 6매의 어음에 대하여 당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국심46830-395, 2001.4.19)하여 어음배서인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철강(주)가 아닌 OOO·OOO 등의 이름으로 배서되어 있을 뿐 OO철강(주)로 배서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어음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 및 OO은행의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 계좌등을 대조하여 보았으나 청구주장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