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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OO리 OOOOO 대지 198㎡외 7필지 지상에 국민주택(85㎡)규모이상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78,685,040원, 1998년 제2기분 19,853,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박OO가 청구인의 부친 김OO 소유인 경기도 김포군 화성면 OO리 OOOOO 1,500평중 390평을 매입하여 이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토지매매계약상 대금지불 조건은 계약금이 2천만원이고, 중도금은 8천만원, 잔금은 박OO가 신축하게 될 OO주택 2채를 대물로 받는 것이었다.
청구외 김OO가 토지소유권을 청구외 박OO에게 넘기지 않고 필지 분할후 일부필지는 청구외 김OO측 사람 명의로, 일부 필지는 청구외 박OO측 사람 명의로 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초기에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목적과 박OO의 개인사정때문에 편의상 김OO의 아들인 청구인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었다. 청구인은 부친때문에 실지사업자인 박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철회하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박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고자 청구인외 5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6년 제2기 ~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88,581,080원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연립주택 분양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박OO가 현재 무재산이고 청구인외 5인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5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을 이용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연립주택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외 5명은 OO주택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을 사업장으로 1996.7.8.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외 5인(박OO, 윤OO, 김OO, 김OO, 김OO)이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각 1/6로 하여 1997.12.11.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분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88,581,080원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5.4.1.)에는 청구외 김OO가 청구외 박OO에게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 1,500평중 약 390평(1995.7.25. OOOOO 4,959㎡는 OOOOO 3,228㎡, OOOOO 282㎡, OOOOO 874㎡, OOOOO 162㎡, OOOOO 165㎡, OOOOO 248㎡로 분할되었고, OOOOO 874㎡는 재차 OOOOO 221㎡, OOOOOO 280㎡, OOOOOO 296㎡, OOOOOO 77㎡로 분할된 바 있음)을 331,500,0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박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가 청구외 최OO과 쟁점연립주택에 OO OO공사를, 청구외 김OO와 조적부문 공사를, 청구외 염OO와 목수부분에 대한 공사를 계약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 박OO가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중 알루미늄 샷시, 잡철물, 유리등의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박OO와 대금 92,623,7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법원판결문(OO지방법원 OO지원 제2민사부 98가합 25000공사대금, 1999.5.26.)과 쟁점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신OO등 12명이 청구외 박OO가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준공하여 분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2000년 9월)등을 제시하며 청구외 박OO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외 5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외 5인의 명의로 쟁점연립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분양하였고, 쟁점연립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 환급세액이나 쟁점연립주택 분양대금이 청구외 박OO에게 입급되어 청구외 박OO가 사용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박OO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