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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4.7.9(의제취득일; 1985.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동 OOOO, 동 OOOO 대지 74.835㎡ 전 1,03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9.29 청구인의 전처 OOO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1997.7.23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1/2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4,52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처인 청구외 OOO과 이혼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한후 매도 후 관련채무와 공과금 및 생활비를 공제 후 1/2지분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실질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결문에 매도 후 반분하라는 내용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판결문에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전처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를 매도하여 1/2씩 나누기로 한 것이며 매도 후에는 청구인이 한푼도 받은바 없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이 받기로 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전처에게 부과함이 맞고,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인과 전처가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이었으나 청구인이 간통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간통죄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전처에게 등기이전하여 주면 즉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반분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명의만 청구인의 전처로 되어있지 실질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하므로 배분액을 받지못한 것은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4.7.9 취득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4.9.29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7.7.23 청구인의 전처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4.9.10 간통죄로 구속수감된 사실이 있는데 1994.9.28 서울구치소에서 쟁점부동산을 전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그 후 이를 양도하면 청구인의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1/2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4.9.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의 전처 OOO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1995.2.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약정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4575호, 1996.12.25 확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처에게 쟁점부동산을 전처명의로 소유권이전해주면, 전처는 즉시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자식 몫을 남기고 나머지를 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전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580,000,000원 중 부채 등 254,067,036원을 공제한 325,932,964원을 반분하고 생활비중 청구인 부담분인 5,035,340원을 공제한 157,931,142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처에게 1994.9.29 소유권이전하였다고 하나 1995.2.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실, 양도대금 중 채무 등을 공제하고 1/2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 쟁점부동산이 1997.7.23 양도 후 가압류를 말소한 점, 1997.8.27 이혼에 의한 호적정리를 한 사실, 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명의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