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3.7 청구인에게 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78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자원이라는 상호로 파지·수지·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상사에 OO 부가가치세 환급금조사시, OO상사가 1998.8.4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조OO의 OO은행 예금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시켰다 하여 1998.6.30 청구외 (주)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2,597,3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이 OO상사의 실제 매입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3.17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78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조OO는 (주)OO산업의 대표이사 노OO와 사업상으로 친분이 있어, (주)OO산업이 자금난에 처해 있을 때 자금을 대여하면서, (주)OO산업이 청구외 OO전선(주)으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 48,420,000원을 (주)OO산업을 대신하여 OO전선(주)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그 후 (주)OO산업이 대여금 반환일자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OO상사를 (주)OO산업에 소개하여 거래를 하게 하고, (주)OO산업이 OO상사에게 매출한 거래대금 중 대여금 48,420,000원을 받기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8.8.4 OO상사로부터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OO상사가 조OO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만으로 마치 청구인이 OO상사와 거래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상사 대표 김OO의 남편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이 어떤 법인인지 모르고 있고, 물품대금으로 조OO의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조OO는 (주)OO산업의 주주 또는 종업원도 아니다.
(주)OO산업의 대표이사 노OO의 남편 장OO은 과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83,150천원이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주)OO산업은 현재도 체납법인이며, 사실상 폐업상태로 부도직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조OO는 1992.9.30 종합소득세 21,171,000원을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주)OO산업에 자금을 대여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OO자원의 실제 사업자로 추정된다.
OO상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차용증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임의대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OO상사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조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48,000,000원을 청구인이 OO상사와 실제 거래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상사는 1998.6.30 (주)OO산업으로부터 스텐레스 41,104㎏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OO상사에 OO 부가가치세 환금금현지확인 조사시, OO상사 대표 김OO의 남편으로부터 『(주)OO산업과의 거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OO의 소개로 첫 거래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주)OO산업이 어떤 법인인지는 잘 모르며,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였다(거래명세표, 입금표는 미수취). 또한, (주)OO산업과의 거래대금은 1998.8.4 조OO의 OO은행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한편, 조OO는 (주)OO산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1992.9.30 종합소득세 21,171천원을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OO자원의 실제 사업자로 추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제 매입처는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 조OO가 1998.8.4 OO상사로부터 4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1998.5.30 (주)OO산업의 대표 노OO에게 48,42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은행 전표,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노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은행 전표를 보면, 1998.4.28 및 1998.5.27 조OO가 (주)OO산업을 대신하여 OO전선(주)의 은행 계좌에 30,000,000원과 17,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입금하였고, OO전선(주)의 입금표를 보면, 1998.5.20 (주)OO산업으로부터 1,42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한편, 차용증을 보면, 1998.5.30 (주)OO산업 대표 이사 노OO가 조OO로부터 48,420,000원을 차용하고 1998.6.2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은 조OO가 (주)OO산업을 대신하여 OO전선(주)에게 송금한 47,000,000원에 대하여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조OO가 평소 사업상 친분이 있는 노OO에게 (주)OO산업이 자금난에 처해 있을 때 위 금액을 대여하면서, 직접 (주)OO산업의 매입처인 OO전선(주)에게 상품구입대금으로 대신하여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98.6.26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주)OO산업이 조OO로부터 48,42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한을 1998.6.20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OO산업이 OO상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48,000,000원의 채권을 조OO에게 양도·양수키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따라 조OO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OO상사에 제시하고 1998.8.4 OO상사로부터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OO세무서장이 OO상사 대표 김OO의 남편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주)OO산업의 거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OO의 소개로 첫 거래를 하였고, (주)OO산업과의 거래 대금은 1998.8 4 조OO의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인 바, 위 확인서의 진술내용은 OO상사가 (주)OO산업과 실물 거래하고, 거래 대금은 조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OO산업의 대표이사 노OO도 OO상사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스텐레스 매입·매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4) 따라서 OO상사가 조OO의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시켰다는 사실만으로 OO상사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