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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김OO이 1997.10.1. 딸 김OO에게 주식회사 OO(전 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황OO (이하 김OO과 황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2,494원으로 평가하여 2000.3.2. 김OO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863,300원, 황OO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205,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이며 대표자인 청구외 오OO으로부터 자본금 5억원인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때 영업 및 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면서,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한공사채권 68백만원을 면제하고 그때까지 미지급한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외 김OO의 청구외법인 주당 취득가액은 680원(68,000,000원/100,000주)인 바, 처분청은 동 가액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당시 청구외 김OO의 무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직원이었던 황OO과 딸인 김OO명의로 하였으나 조세포탈 의도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을 6천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취득에 따른 김OO과 청구외법인, 혹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오OO과의 사이에 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전주주들과 김OO과의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에 매도자는 표시되어 있지만 매수자와 매매주식수, 매매가액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당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⑥ (생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③ (생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총발행주식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김OO이 1997.10.1. 딸 김OO(1974년생)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황OO(1974년생)에게 2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가액(액면가액: 5,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494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OO의 무지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이건 관련 주식취득경위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외 김OO은 청구인들이 별도로 주식대금을 납입함이 없이 청구외 김OO이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관련법령에서 1997.1.1.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을 6천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1주당가액을 680원(68,000,000원/100,000주)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OO간에 체결한 법인 및 면허 양도확인서(1997.3월)에는 토공(제89 서울-02-55호) 및 철근콘크리트(제89 서울-10-57호) 면허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오OO이 청구외 김OO에게 공사 미지급금 일금 68,000,000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상기 회사와 면허를 양도하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청구외법인의 부채는 양수자 김OO이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68,000,000원에 대한 내역이나 거증서류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6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전 주주(오OO, 오OO, 이OO, 이OO, 황OO)와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는 위 전 주주들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매주식수, 매매가액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양도당시 주식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과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2,49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