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777 (2000.09.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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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를 다른 법인이 인수한데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 등의 증여】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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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와 청구외 OO냉동실업주식회사(이하 “OO냉동”이라 한다)는 1996.6.3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조선공업주식회사(이하 “OO조선”이라 한다)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청구인의 채무 5,420,540,275원(이하 “쟁점가지급금”라 한다) 중 3,368,066,700원과 2,052,473,575원을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OO산업과 OO냉동에 인계한 것으로 보아 1999.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3,111,32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조선, OO산업 및 OO냉동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조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1.7.12.~1994.7.12.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OO조선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청구인은 OO조선의 채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모르며,

OO조선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은 실질적으로 OO산업과 OO냉동에 대한 OO조선의 대여금이 변칙처리된 것으로 1997사업연도에 이르러 실제에 맞게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조선이 가지급금 계정에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조선의 1995.7.1.~1996.6.30. 사업연도 결산서에서 청구인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OO조선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조선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OO조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회사내부 및 외부의 공식적인 서류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명의상 대표자일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조선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대여받았는지 여부 및 동 채무액을 OO산업과 OO냉동에 인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조선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받은 사실도 없고, 동 채무를 OO냉동과 OO산업에 인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과세한 처분청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OO냉동과 OO산업이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였다는 1996.6.30 당시 청구인에 대한 OO조선의 가지급금이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OO조선의 제5기 사업연도(1995.7.1~1996.6.30.) 계정별 원장에는 청구인이 OO조선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급금을 차입하였고, 1996.6.30 당시 청구인에 대한 OO조선의 가지급금 잔액이 5,420,540,275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나) OO조선의 제5기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지급금 계정에 기말 기준으로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999.10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조선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5,420,540,275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OO냉동과 OO산업에 인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OO냉동과 OO조선이 1996.6.30. 작성한 약정서와 OO산업과 OO조선이 1996.6.30.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OO산업과 OO냉동이 OO조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3,368,066,700원과 2,052,473,575원을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 OO조선의 제6기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관계회사대여금명세서 및 미수수익명세서를 보면, 1996.7.1. 당시 OO산업과 OO냉동에 대한 OO조선의 관계회사대여금이 각각 3,368,066,700원과 2,052,473,575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OO조선이 동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999.10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변제 능력이 없어 이를 OO냉동과 OO산업으로 인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999.10.21까지 청구인이 OO냉동과 OO산업에 변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실제로 OO냉동과 OO산업에 대여한 OO조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OO조선의 대차대조표 등의 장부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OO냉동과 OO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