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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제방』1,339㎡, 같은 곳 OOOOO 『제방』912㎡(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28 취득하여 1996.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8.1.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60백만원, 양도가액 : 67,53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설명하면, 청구인의 고향 선배의 친한 후배이며 아파트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이 1990년도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50백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이미 빌려준 채권을 받기 위하여 200백만원의 사채를 얻어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자 1992.4.18 내용증명을 통하여 독촉하였고, 1993.3.16 청구외 OOO의 각서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위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검찰에 고소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위 채무를 대신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평당 가액이 30만원씩 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평당 1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이자를 감당키 어려워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토지를 싼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어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은 진실한 가액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67,3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42.9%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액 275백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보다 낮게 책정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동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O건설(주)가 1990.12.13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93.7.2 가처분(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카단3103)하였으며, 1993.12.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6.1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3.12.28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180백만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4.10.17 청구외 OOO은 6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5.5.27 위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같은 날 청구외 OOO은 135백만원, 청구외 OOO는 120백만원 합계 25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로서 첫째, 쟁점토지 매수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 청구인, 매도인 청구외 OOO(OOOO건설(주)), 중개인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분할(1992.4.6)되기 전인 같은 곳 OOOO 토지(461평)에 대한 매매계약서이며, 총 매매대금은 160백만원, 1991.6.21 계약금 50백만원, 중도금은 1991.7.21 30백만원, 1991.9.21 잔금 80백만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1993.6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을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쟁점토지를 16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각각 70백만원과 30백만원을 수령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을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O건설(주) OOO은 1993.11.15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아래 합의각서에 대하여 공증하였다고 인증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100백만원을 1993.12.31까지 지급하고 OOO은 동 100백만원을 지급받으면서 가압류를 해제하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대납한 7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반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관한 자료로서 첫째, 쟁점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청구인(OOO), 매수인 청구외 OOO, 총 매매대금은 67,530,000원, 1996.11.20 계약금 67,53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1998.1.1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67,53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양수·도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취득·양도가액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