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361 (2000.12.3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원재료매입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취소)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이 사실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분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1서008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6월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1기에 (주)OOO산업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세금계산서 금액 151,125,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9.6.18.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500,110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로부터 합판을 매입하고 청구외 (주)OOO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자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OOO에게 지급한 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관련장부와 금융거래내용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원재료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이하 생략

(2)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81.12.31. 개정)

1. 생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3.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OOO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O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1997년 1기에 (주)OOO산업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1,125,000원(쟁점금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합판 7,000여장을 구입하고 주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O산업이 발행한 것을 교부받은 것으로 원재료인 합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입금증·원재료인 합판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 OOO가 1999.5.28.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1997.2월부터 1997.7월까지 합판 7,000여장을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은 1997.4.20.부터 1997.9.6.까지 7회에 걸쳐 현금으로 165,000,000원과 어음으로 9,735,630원을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는 3회에 걸쳐 166,237,520원을 (주)OOO산업이 발행한 것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가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신고된 사업소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합판을 매입한 일자별 품목별거래내역과 합판대금의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와 합판수불대장의 입출고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금액이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주)OOO산업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