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345 (2000.09.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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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액을 구매하였다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동 매입액이 공사에 투입되었다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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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8.7.1~12.31 사이에 자료상인 (주)OOOOOO와 (주)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5,436,3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6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15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706,7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66,038,0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49,379,93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이 아니고, 육군 OOOOOOO 등 시설공사(공사금액 272,000,000원, 이하 “군부대공사”라 한다)에 투입하기 위하여 OOOO(주)로부터 실지로 철근 등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공사하였으나, 당시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주)OOOOOO와 (주)OOOOO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니고 위장매입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1998.2기 부가가치율이 50.1%로 동업종 평균부가율 30%보다 높게 신고하였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상황을 보더라도 수입금액대비 재료비가 16%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액 전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게 되면 건설공사비 중 재료비의 비율이 10%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위장매입액임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사실상 OOOO(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주)는 1999.12.31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법인이며,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자재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공사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나, 1998사업연도 군부대공사의 재료비 비율은 39.3%로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재료비 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2기중 자료상인 (주)OOOOOO와 (주)OOOOO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군부대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8.7.1~12.31 사이에 OOOO(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 205,436,300원(쟁점매입액)을 구입하였으나, 당시 현장소장 OOO이 임의로 (주)OOOOOO 및 (주)OOOOO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주)의 대표이사 OOO과 현장소장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동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OOOO(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2기 부가율이 50.1%로 동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0%보다 훨씬 높고,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대비 재료비 비율이 16%로 동종업체보다 낮으며,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재료비 비율이 10%에 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구매하였다는 OOOO(주)는 자료상으로 1999.12.3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마포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구매하였다거나, 동 매입액이 군부대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높다거나 재료비 비율이 낮다는 등의 간접적인 수치의 비교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OOOO(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