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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5.2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 득세 7,240,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5.7.26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OO 소재 전(田) 1,322㎡(청구인지분 1,320/18,270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1999.5.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7,24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해 523,86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이의신청,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 같은 리 OOOOOOO(청구인지분 1,320/18,270, OOO지분 16,950/18,270)에서 1995.8.1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외 OOO가 공유물분할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지분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이기됨에 따라 쟁점토지에도 청구인 지분이 표시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1995.12.30 위 OOOOOOO에서 분할된 OOOOOOOO의 토지 1,321㎡를 소유하고 있어 당초 청구인 지분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9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지분 1,320/18,270을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1995.7.2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쟁점토지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대금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인의 재산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과 제3항에서는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인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OO 18,270㎡(OOO지분 16,950/18,270, 청구인지분 1,320/18,270)에서 1995.8.1 같은 리 OOOOOOO(16,948㎡)와 OOOOOOO(1,322㎡)로 분할되었고, OOOOOOO는 다시 1995.12.30 OOOOO(13,975㎡), OOOOOO(660㎡), OOOOOO(1,321㎡), OOOOOO(563㎡), OOOOOO(429㎡)로 분할되었으며, 위 OOOOOOO는 1995.8.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OOOOOOOO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OOOOO, OO, OO, OO)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1995.8.1 같은 리 OOOOOOO에서 분할되면서 청구인 지분(1,320/18,270)이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이기되었고 1995.8.5 청구외 OOO 지분(16,950/18,270)과 같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95.51㎡, 1,322㎡×1,320/18,270)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당초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OO 전 18,270㎡의 1,320/18,270 지분(1,320㎡, 약 400평)을 취득(취득가액 1억원)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8.5 분할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은 같은 리 OOOOOOOO에 당초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지분면적과 같은 면적(1,321㎡)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분할 후 당초 취득한 1,320㎡(약 400평)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지분이 양도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지분으로서 청구외 OOO가 등기신청시 공유물분할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관계로 청구인 지분이 표시되어 등기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 OOO 소유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OOO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