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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등 상속인은 1998.6.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OOO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위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0.6.15 청구인등에게 1998.6.4 상속분 상속세 371,41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부인 OOO이 1975.12.21 사망하여 1976년도에 OOO와 재혼하여 22년간 살아왔으나, OOO의 사망신고가 안되어 OOO와 혼인신고를 못하였는 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호적에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OOO는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상 동거사실도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8.6.4로 1997.1.1부터 시행되는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민법상의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1996년 이전) 상속세법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방침의 하나로 일정금액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결혼년수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는 종전 상속세법 체계하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민법상의 법정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배우자상속공제제도에서는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과 OOO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