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1340 (2000.11.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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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결정요지]

‘OO조합’이 ‘OO협동조합’으로 변경된 것은 ‘조직변경’이므로, OO협동조합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OO조합이 취득한 시기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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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대전광역시 OO협동조합(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4.3.29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166.9㎡, 건물 201.6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6.24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답 3,048㎡, 같은동 OOOOOO 답 1,693㎡, 같은동 OOOOOO 답 2,291㎡, 계 3필지 답 7,03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시기를 명칭변경전에 OO조합이 취득한 날(쟁점①부동산의 경우 1976.12.31 이전 취득이므로 의제취득일 1977.1.1)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3,000,000원, 취득가액은 1977.1.1 의제취득가액인 10,417,028원으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618,816,000원, 취득가액은 67,341,000원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6.30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특별부가세 70,000,900원(1999.8.27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하여 65,480,220원으로 감액 결정) 및 1997년도분 법인세 62,289,730원과 특별부가세 131,074,5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 OO조합(이하 “OO조합”이라고 한다)으로 운영하다가 OO조합의 설립근거가 되는 OO조합법이 OO협동조합법으로 변경되어 1993.12.12 청구법인이 창립한 것이며, OO조합과 청구법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서 OO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인계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창립된 1993.12.12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OO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이 창립된 날(1993.12.12)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OO조합 정관준칙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임원전원이 해산인이 되며 청산재산의 처리는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 또는 본 조합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3.6.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된 OO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의 OO조합 및 OO조합중앙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명의는 이법에 의한 OO협동조합 및 OO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OO조합 재산이 유상 또는 현물출자가 아닌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명칭변경전 OO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의제취득일 1977.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OO조합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에서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법 59조의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14항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OO조합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OO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창립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중 토지는 1969.7.9 매매를 원인으로 대덕군 OO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건물은 1972.4.23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1989.8.16 대전직할시 OO조합으로 명의인 표시변경(원인 1989.1.1 명칭변경)되었고, 1994.1.10 청구법인명의로 명의인 표시변경(원인 1993.12.12 명칭변경)된 후에 1994.3.29 청구외 OOO(원인 1994.2.8 매매)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소재 답 1,693㎡ 및 같은동 OOOO소재 답 1,693㎡는 1987.3.2 대덕군 OO조합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같은동 OOOO소재 답 2,291㎡는 1987.3.20 대덕군 OO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89.8.16 및 1994.1.10 위와 같은 사유로 명의인 표시변경 된 후에, 1997.6.7 ~ 1997.6.24 양도하였다.

(나) 1993.6.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된 OO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종전단체에 대한경과 조치】에서 「OO조합은 이법에 의한 OO협동조합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까지 이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4조【재산의 명칭변경】에서 「이 법 시행당시 OO조합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OO조합 명의는 이 법에 의한 OO협동조합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부칙 제4조【재산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OO조합의 재산은 본 조합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정관 부칙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에서 「본 조합은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전광역시 OO조합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협동조합법과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조합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OO조합의 재산을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OO조합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날이 아니라 OO조합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당초 OO조합의 취득일(쟁점①부동산은 의제취득일 1977.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