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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1.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35,102,99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16,300원의 부과처분은
(1)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도록 하고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2001.5.21. 양도한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47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부터 2003.5.1.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1996.1.26.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3,4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6.28. 같은곳 OOOOO번지 992㎡(답)(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방OO, 1999.9.4. 같은곳 OOO번지 공장용지 973㎡ 및 공장건물 275㎡와 같은곳 OOOOO번지 답 98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OO, 2001.5.21. 같은곳OOOOO번지 대지 477㎡(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강OO에게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2001.10.29. OOO OOO OOO OOOOO번지외 5필지40,338㎡를 개발하여 청구외 최OO 외 4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도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11.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02,99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16,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OOOOOOO 건설현장 근로자로 종사하다 귀국하여 중장비 임대사업을 1995년까지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1996.1.26. 김OO로부터 매입하여 1996.7.1. 쟁점3토지에 이OO(청구인의 처)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2001.5.21. 양도할 때까지 음식점을 부부가 함께 운영하였으며, 1998.8월에는 농기구수리점을 운영하고자 쟁점2토지의 973㎡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농기구수리점을 하지 못하고 공장으로 임대하다가 쟁점2토지의 자경한 답 986㎡와 함께1999.9월 양도하였고, 1999.6.28. 쟁점1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다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종전 상태인 답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생업을 위한 음식점·공장 임대 및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1과세기간에 1번 이상 취득하고 2번이상양도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이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임대 및 자가사업장으로 실제 사용해오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세법의 소급적용 및 확대 유추해석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2·3토지는 당초에 판매할 목적없이 사용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고,일부토지는 매입한 상태에서 단지 지번만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써부동산(토지)매매사업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토지)매매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그 사업목적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2000.1.1.부터 2003.5.1.까지 부동산(토지)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쟁점토지가 부동산(토지)매매사업과 별도로 양도되었다고 하지만, 이후에 개시된부동산매매업 사전연속이라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부동산매매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과 공장으로 운영·임대하고자경에 이용하던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2. 숙박 및 음식점업 (2000. 12. 29 개정) 3. 운수업 (2000. 12. 29 개정) 4. 통신업 (2000. 12. 29 개정) 5. 금융 및 보험업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답 과OO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000. 12. 29 개정) 9. 교육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00. 12. 29 개정)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3. 가사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 답 과OO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지로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4. 3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9.6.28. 쟁점1토지를 청구외 방OO, 1999.9.4. 쟁점2토지를 청구외 이OO, 2001.5.21. 쟁점3토지를 청구외 강OO에게 각각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29. OOO OOO OOO OOOOO번지외 5필지 40,338㎡를 개발하여 청구외 최OO 외 4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1·2·3토지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3.11.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02,99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16,3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6. 김OO로부터 매입하여 일부는건물을 신축하여 거주용도 및 음식점으로 5년 이상 이용하였고, 일부는청구인이 약 4년 동안 자경하였으며, 일부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생업에 위해 이용한 것이 확인되고, 1과세기간에1번 이상 취득하고 2번이상 양도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하여 쟁점1·2·3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세법의 소급적용 및 확대 유추해석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 신고서·공장 임대차계약서·농지원부·자경증명원·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토지 취득·양도현황 -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1·2·3토지의매매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의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행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서221, 93.4.28외 다수), 청구인은 1996.1.26.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2000.1월부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수의 부동산을거래한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본 건 쟁점토지를 1996.1.26일 청구외 김OO로부터 매입하여 이중 일부인 쟁점1토지는 1999.6.28. 청구외 방OO에게 양도할 때까지 3년 5월간 자경하였으며, 쟁점2토지는 OOO번지의 공장용지 부분(973㎡)은 자경하다가 1998.8월 공장을 신축하여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OOOOO번지답 986㎡는 1999.9.4.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기 까지 약 3년 8월 동안 자경한 것으로서 임대업과 자경으로 이용하였음이 청구인이제출한 자경증명원·공장임대차계약서·농지원부 등에의해 확인되고,쟁점3토지는 1996.7.1. 청구외 이OO(청구인의 처)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9.1월부터 청구외 강OO에게양도일인2001.5.21.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였음이거주사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 신고서(1999.1기 부터 2001.1기까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음식점·농기구수리점 경영과 자경)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영음식점과 임대업 및 자경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0.1.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쟁점1·2·3토지의 양도 행위까지를 소득세법상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6.1.26. 쟁점토지를취득하여 자경·임대업·음식점 등 생업에 이용하다 1996년과 2001년도에 쟁점1·2·3토지로 분필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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