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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미국OOOOOO사(OOOOOOO OOOOOOOO Co로 이하 “OO사”라 한다)로부터 냉장고등의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청구법인이 OO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등을 수입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제보자 : OOO)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457,358,886원(1994사업연도 231,541,866원, 1995사업연도 225,817,020원)중 1995.2.16 OO은행으로 송금된 판매장려금 180,860,372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수입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1995.1.1~1995.12.31) 익금에 산입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90,148,940원을 2000.10.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사로부터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3.5월 OO상사 대표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수입을 OOO은 수입가전제품의 국내판매를 각각 담당하여 그 매출액에서 원가 및 판매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을 하였으며 OO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1994년도에 231,541,866원, 1995년도에 225,817,020원 합계 457,358,886원을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동업자지분 50%에 해당하는 23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OOO에게 지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과 쟁점금원을 부외처리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수입누락액만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되어 OOO에게 지불된 쟁점금원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으로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OO상사 OOO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지급한 당 법인의 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가 되었는바 OOO에게 지불하고 부외처리한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사실상의 비용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동업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부외처리한 내용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사항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1993.5월 OO상사 대표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3.5.1부터 1995.12.31까지 동업을 하였다면 동업계약조건인 순이익을 반분한 내용이 1993, 1994, 1995년도 청구법인과 OO상사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데도 두 회사의 장부상에는 이익분배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위 동업계약은 두 회사 대표인 OOO와 OOO 개인간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쟁점수입누락액에 대하여만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에게 지불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상사 대표인 청구외 OOO은 1996.4.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를 “OOO(피의자)는 수입원가의 3%를 수입경상경비로 사용하는 범위로 수입을 담당하고, OOO(피해자) 본인은 판매를 하되 제반경상비를 제외한 이윤을 50:50으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약정하였는데 OOO가 OO사로부터 70만불(약 5억6천만원)을 받아 OOO와 본인(OOO)이 230백만원씩 나누어갖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세금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임의소비하고 수입냉장고의 수리비등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횡령혐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강동경찰서 경위 OOO)이 동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OOO)가 OO사로부터 판매장려금등으로 460백만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소인(OOO)측에서 피의자(OOO)의 횡령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기소함이 타당하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한 사실이 사법경찰관이 1996.12.16 작성한 불기소 의견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9가합OOOO, 2000.6.22)에는 “원고(OOO)와 피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사이에 1993.4월경 구두로 가전제품 수입 및 판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가전제품의 수입을 원고는 피고가 수입한 가전제품의 국내판매를 각각 담당하여 그 매출액에서 수입 및 판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1부터 1995.12.31까지 동업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OOO 거주지 관할세무관서인 삼성세무서장은 쟁점금원을 OOO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금액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OOO외1)이 조사하여 2000.7.29 복명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사로부터 총 457,458,886원을 수령하여 1994년도 손익계산서상 231,541,866원을 계상하였고, 1995년도 손익계산서상 잡이익계정에 판매장려금 44,956,648원을 계상하였으나 1995.2.16 OO은행으로부터 원화환산매입한 180,860,372원을 장부에 누락하고, 판매장려금의 절반인 230,000,000원을 동업관계에 있는 제보자(OOO)에게 1995.6.29일 1억원, 1995.9.20일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상품대금을 제보자의 채권자에게 지불한 금액에서 상계처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입누락액만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1996.12.16자 사법경찰관(경위 OOO)의 불기소의견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OOOO, 2000.6.22)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은 수입 및 판매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1993.5.1~1995.12.31 기간중 동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업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457,458,886원중 약 2분의 1인 230,000,000원(쟁점금원)을 1995사업연도에 동업자인 OOO에게 준 사실이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동업계약조건에 따라 동업자(OOO)에게 지급한 거래선(OO사)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일부인 쟁점금원은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금원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