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386 (2001.06.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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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노무비의 인정 여부(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누락액으로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공사원가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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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9.11.17.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7,612,9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의 주택건설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지급이 확인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1,1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분양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3월 취득하여 그 지상에 빌라형 아파트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8월 신축 준공한 후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1997

1998

신고

경정

신고

경정

ㅇ 수입금액

0

0

5,334,659,090

6,869,215,217

ㅇ 당기순이익

△472,881,501

△472,881,501

28,123,352

28,123,352

소득

조정

익금산입

1,948,501

901,948,501

50,549,095

2,352,905,827

손금산입

780,868

900,780,868

504,727

1,670,143,562

ㅇ 소득금액

△471,713,868

△471,713,868

78,167,720

710,885,6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보다 900,000,000원 상당액의 취득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이를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또한 쟁점주택 중 2세대(401호 및 601호)의 분양과 관련된 수입금액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동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11.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7,612,94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546,57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422,9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 중 601호의 매출누락액 720,000,000원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누락된 노무비 683,634,384원 상당액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또한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은 1,700,000,000원이 아니라 1,020,000,000원이 정확한 수입금액인데 경리직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1,700,000,000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은 1,020,000,000원(680,000,000원 익금불산입)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재를 직접구입하여 부문도급공사로 쟁점주택을 건설한 관계로 외주공사비가 대부분의 노무비 성격이고, 외주공사비로 142,501,672원을 손금추인하였으므로 757,354,570원을 추가노무비로 인정하여 줄 여지가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이 1,020,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해 1,70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401호, 601호)의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공사원가(노무비)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와 쟁점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내용 등을 보면, 쟁점주택 8세대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601호의 주택 및 가구(집기)매출액 760,067,788원과 401호의 가구(집기)매출액 147,944,000원 등 총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단위 : 원)

구 분

주택

가구(집기)

601호

720,000,000

40,067,788

760,067,788

401호

-

147,944,000

147,944,000

720,000,000

188,011,788

908,011,788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 908,011,788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외주공사비 등)로 142,501,672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노무비 683,634,384원을 추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주택의 공사원가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구   분

1997

1998

금 액

비 율

재 료 비

5,836,808,831

1,800,609,696

7,637,418,527

74.84

노 무 비

213,604,460

-

213,604,460

2.09

외 주 비

585,450,433

1,399,126,677

1,984,577,110

19.45

기타경비

209,884,557

159,453,366

369,337,923

3.62

6,845,748,281

3,359,189,739

10,204,938,020

100.00

위와 같이 노무비의 경우 1997사업연도에만 213,604,46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9%로 나타나고 있는데, OOOO협회가 발표한 일반 건축공사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경우 고급빌라형 주택으로서 외주공사 이외에 청구법인이 직영공사한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노무비)도 누락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지급한 노무비와 관련된 제시증빙(노무비대장 및 영수증, 예금통장, 자금일보 등)에 의하면 석공사 등 20여개 부문의 공사에 총 729,134,384원의 노무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683,634,384원(처분청 추인 노무비 45,500,000원 차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 중 위 601호의 매출과 관련된 수입금액 1,640,967,788원(매출누락액 720,000,000원 포함)과 위 1998사업연도에 지급한 노무비 729,134,384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601호의 양도대금은 1998.3월~1998.12월 기간 중에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았고, 노무비 지급도 대부분의 금액이 위 같은 기간 중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자금일보 및 예금통장 등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노무비 중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노무비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위 증거자료를 기초로 재조사하여 노무비를 확정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주택 중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020,000,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70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중 801호를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 래 일

공급대가

공급자

공급받는 자

비    고

1998. 4.30

330,000,000

청구법인

OOO

건물대금

1998.10.10

596,250,000

토지대금

1998.11.26

773,750,000

건물대금

1,700,000,000

-

-

-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801호를 1,700,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801호의 정확한 분양수입금액이 1,020,000,000원이고, 경리직원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1,70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던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매출현황예정표에도 위 801호를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0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801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위 OOO으로부터 수령한 1,700,000,000원 중 680,000,000원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어서 이 건 분양대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OOO으로부터의 차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 중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노무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동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683,634,384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확인된 노무비 해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택 801호의 분양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1,700,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동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1,02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