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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2000.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2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에서 OO단란주점이란 상호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1996.7.1 개업하여 1999.12.17 폐업 할 때까지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과 1997년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금액(1996년 7,800,000원, 1997년 37,483,300원)을 적출하여 2000.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2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행위와 실지영업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OOO이므로, 실질귀속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였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허가를 받는 등 청구인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청구인의 오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가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제반 소득의 귀속자도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와 쟁점사업장에서 납부한 공과금 등의 송금증,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독촉문 및 신용카드 가맹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1997.8.29 OOO에게 고지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OOO는 쟁점사업장을 1996.7.1 개업하고 영업하여 오던 중 1996.11.16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제한에 위반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 영업한 사실에 대하여 OOO에게 3,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9.11.15 OOO에게 고지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 서를 보면 OOO가 1999.6월부터 1999.9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코너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OOO에게 2,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3)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유한회사 OO유통에 외상거래의 담보로 제시한 OOO명의의 어음을 보면 발행일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1996.7.1보다 2개월전인 1996.4.25이고 금액이 5,000,000원인 사실을 어음공정증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계좌의 하나인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OOOO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함에 있어(증권번호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동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사실이 계좌원장과 OOOO보험주식회사의 확인서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체납전기료와 광고료 등을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증빙 등에 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불법영업에 대한 벌금형을 2번 받아 법원에서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OOO도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둘째, 통상 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영업시 주류의 외상거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류도매상에 제시된 외상거래 담보어음이 OOO 명의로 되어있어 주류의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장의 임대자들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독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공과금과 광고료 등을 OOO가 처로 하여금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계좌의 출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 출금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계좌이체된 거래는 OOO의 처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넷째, OOO는 1993년 전주시 덕진구 OO동에서 OOO 본인명의로 “OO”라는 상호의 비어홀을 영위하였으나 부도폐업되었고 그 후 본인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 사회통념상 무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도 아니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