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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 1~3층(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숙박업(캬바레)을 영위하면서 1994.7.1~1997.12.31 웨이타에게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 매출액의 18% 상당 302,275,62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14 청구인에게 1994년2기분~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55,960,790원과 1994.10월분~1997.12월분 특별소비세 92,576,860원 및 동 교육세 25,74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6.12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1998.6월중 약 3일간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1994.10월부터 1997.12월까지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웨이타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매출액의 18% 상당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회조사에 의한 추정과세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캬바레업을 영위함에 있어 웨이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관행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입회조사에 의한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이고, 동 수수료는 웨이타에게 지급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일뿐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8항은『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 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사업장의 입회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는 웨이타가 주문을 받아 청구인(카운타)에게 주문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은 웨이타별로 주문서상의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총음식요금의 18%)를 공제한 잔액을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를 웨이타로부터 수령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4.10월~1997.12월 쟁점수수료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이 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송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사업장에서 매출된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매출금액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원)
* ③ = ② ÷ 0.82 (②는 웨이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⑤ = ③ × 0.18 (웨이타 수수료 : 총 매출액의 18%)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6.1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6월중 약 3일간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1994.10월부터 1997.12월까지의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에 의하여 추정과세 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일종의 봉사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웨이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음식용역등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6월 송OO이 처분청에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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