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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무자료 유류 4,109,447,727원(공급가액) 상당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무자료 유류 매입액 4,109,447,727원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액 4,478,473,98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5.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499,270,670원(1997년 제1기분 77,233,430원, 제2기분 209,273,280원, 1998년 제1기분 115,566,610원, 제2기분 63,822,120원, 1999년 제1기분 33,375,230원)과 종합소득세 계 174,226,630원(1997년도분 104,432,250원, 1998년도분 69,79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에너지와 유류를 일부 무자료로 거래하였으나 그 금액은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공급가액으로 1,014,952,860원에 불과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본 공급가액 4,109,447,727원 중 청구인이 시인하는 위 1,014,952,860원을 제외한 3,094,494,867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OO주유소(청구인 사업장)에서 무통장 입금시키면 OO에너지가 이를 카드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변칙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있어 거래자료가 100% 노출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1997년도 총 유류매입액이 5,788백만원인데 처분청이 조사한 무자료 매입액은 2,628백만원으로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5.4% 이상의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불가O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OO에너지 직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OOO와 OOO 명의로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시킨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바, 청구인의 직원이라는 OOO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1개월 정도 근무하였을 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어서 거액의 금액을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OOO은 청구인과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종업원 OOO의 동서로서 청구인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그들이 거래한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혐의가 있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적어도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등을 받아 조사한 후에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OO에너지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OO에너지에서 고정거래처 보호차원에서 경황이 없어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한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7.1월부터 1999.1월 사이에 OO은행 OO동 지점의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1999.4월부터 1999.6월까지의 거래원장에 의하여 적출된 금액 등 계 4,520,392,500원(자료금액)은 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유류대금임이 운송비 내역, 거래원장, OO에너지 대표 OOO의 전말서와 확인서, 경리과장 OOO와 총무직원 OOO 및 O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대금이다. (2) 또한 실지조사시 조사자들이 1999.9.27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추후 소명한다고 하면서 소명을 회피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9.11.3 재차 공문(일조이(2)46600-578)에 의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9.11.10 “소명요구 회신기일 연장요청”만을 제출하였을 뿐인 바, 청구인이 소명을 회피하였으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1조【경 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다음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에너지 직원 OOO의 처 OOO 계좌(OOOOOOOOOOOOO)에 1998.10월부터 1999.1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448,120,000원이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OO에너지 대표 OOO의 전말서, 직원 OOO와 OOO 및 O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1월 청구인에 대한 거래원장의 입금액과 OOO 계좌의 입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들이 확인되며, OO은행 OO동 지점에서 1998.10.12(15시 58분) 텔라번호 OO에서 처리번호 OO로 OOO(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인출되어 같은 날 15시 59분에 같은 텔라번호 OO번에서 처리번호 OO로 OOO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OOO의 입금전표와 OOO의 출금전표가 동일 필체로 작성되었다. (나) 청구인의 직원 OOO의 처제인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 1998.6월부터 1998.10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243,672,000원이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OO에너지 대표 OOO의 전말서와 OOO의 문답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계좌에 입금시키면 OO에너지는 청구인이 넘겨준 현금카드로 자기의 계좌(OOO, OOO, OOO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OO에너지 대표 OOO의 계좌(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에 1997.1월부터 1998.3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3,033,065,500원이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전시 문답서 등과 OOO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은행 OO동 지점의 OOO 통장은 OOO(OOO의 직원)가 개설하여 통장을 청구인이 보관하면서 입금(주로 무전표거래)되면 OO에너지는 카드로 자기의 계좌(OOO, OOO, OO에너지, OOO의 계좌 등)에 입금시켰다. (라) OO에너지 직원 OOO의 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1997.7월부터 1999.1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579,831,000원과 같은 직원 OOO 계좌(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 1997.1월부터 1997.7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95,456,000원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전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에너지가 유류운송 차량기사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운송비 내역과 거래원장을 보면 거래된 유류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18,540 드럼(환산판매가액 2,107,656,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OO에너지가 많은 양의 무자료 유류거래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을 시인하는 것은 쟁점매입액 4,109,447,727원 중 1,014,952,860원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528,556,860원과 청구인 직원이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한 486,396,000원 계 1,014,952,860원을 제외한 3,094,494,867원은 무자료 매입처 대표 OOO 구좌와 무자료 매입처 직원 OOO 구좌 및 기타 OOO, OOO 구좌에 입금된 금액들로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에너지의 운송차량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2000.9.2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98.1~1999.6월 사이에 유류판매 운송비 내역서(거래원장)는 OO주유소외에 타 업체와의 거래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그외에 OOOO 주식회사와 OO석유 주식회사의 입금확인서 등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본인이 무자료 거래를 시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OO에너지의 대표 및 관련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전액을 무자료 거래로 과세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며, 그 근거로서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일자별로 OO에너지의 입금일자와 거래금액이 사실상 상이한데도 무조건 짜 맞추어 무자료 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총 금액은 1,612,205,000원으로 이 중 무자료 유류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366,580,000원 뿐이고 고정거래처인 OOOO에 1,008,255,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직원 급료로서 237,37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시 청구인의 주장은 OO에너지와의 무자료 유류거래 대금이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의하여만 지급되었다는 전제하에 가O한 것으로서 본인이 주장하는 인출액 1,612백만원은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무자료 매입액 1,014백만원과 OOOO 주식회사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8백만원의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실지조사 당시 OO에너지 대표 OOO와 동 회사의 경리과장 OOO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대금임을 확인하였고, 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전말서에서 무자료 유류거래 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본인의 개인계좌와 직원 및 그 가족, 거래처 직원의 친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음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의 거래대금은 OO주유소(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OO주유소 직원인 OOO의 처제 OOO의 계좌 등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9.11.3 공문(일조이(2)46600-578)에 의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9.11.10 “소명요구 회신기일 연장요청”만을 제출하였음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까지 처분청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본인이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유류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 대표 OOO가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동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