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710 (2000.07.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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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토지 수증자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행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관할세무서를 달리한 무효인 처분이므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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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2000.5.3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3,66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씨 OO종친회(이하 “OO종중”이라 한다)는 전라남도 무안군 OO면 O리 O OOOOO 임야 5,950㎡와 같은 곳 OOOOO 임야 7,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0.19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5.31 OO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66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종중의 재산인데 관습에 따라 종중원인 OOO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1999.10.19 OO종중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이는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OO종중이 종친회 회원인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 재삼 46070-1157, 1993.5.3 같은 뜻)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5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과세관할】 제2항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주장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이 건 증여세가 적법한 소관세무서에서 과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세액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종중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나 증여세 부과 목적상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납세지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전라남도 무안군수가 발행한 증명서 등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OO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전라남도 무안군 OO면 O리 O이 되어야 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종중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4조상속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세무서를 달리한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 520, 1997.7.24외 다수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