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696 (2000.10.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가수금은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인 것이므로 이자소득을 갑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6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할 자산소득 중 OO은행 OOOO지점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65,290,290원을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8.9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23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 및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이자·배당소득 중 OO은행 O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470,888원과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031,641원, 합계 5,502,529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금조달 및 상환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은행 및 OO은행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 제3호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등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 조회에 대한 OO은행 OOOO지점장의 회신(무역 99-54, 1999.9.15) 및 OO은행 OO동지점장의 회신(제99-13, 1999.9.15)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1999.8.4)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의 내용은 OO은행 OOOO지점에서 1995.12.21 청구인의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매달 가수반제 형식으로 적금을 들어 1996.12.26 상환하였다는 사실(OO은행 OO동지점에서 1997.3.13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대출하여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내용도 있으나 귀속연도가 다름)만 확인해 주고 있을 뿐,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2000.10.12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 건 이자소득이 청구인의 다른 자금에 포함되어 함께 법인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② 금융기관조회 결과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③ 설사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의 다른 자금과 포함되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에 정리되었다는 답변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가수금은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인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