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482 (2000.09.0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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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갑에게 발송한 납부촉구서는 체납자인 을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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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7.10.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9.6.22 청구외 OOO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 OOO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안내문을 청구외 OOO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부촉구서를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증여세에 대하여 200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부촉구서는 체납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