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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법인은 OOOOO OO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OO군 강상면 OO리 O OOO외 4필지 126,126㎡(OO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이미 법령상 제한을 받고 있던 토지라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및 익금가산 등을 하여 2000.2.7 OO법인에게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64,016,300원 및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3,965,650원과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48,750,810원을, 또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폐업일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배제 등을 하여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 197,455,920원과 1998년도분 부가가치세 255,00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O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OO법인 주장
(1) 쟁점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준농림지역) 등의 제한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OOOOO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에 의한 제한사항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면 그 해제가 가능하므로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동 토지는 위의 법령에 의해 아파트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나 같은 호 단서 나목의 주택신축 판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회사 실무자의 착오로 사리에 맞지 않게 급여대장을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건설업체는 현장 노무비 관리상 문제점과 특수성이 있으므로 OO법인이 건축주에게 제시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인건비와 예상공사비의 인건비를 비교하여 가공노무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급여대장상 수령인이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료를 선급비용으로 보았으나 당해 아파트건설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모델하우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사업계획서상 과세·면세(국민주택규모 OO)분 예정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할 것이 아니라 전액 공제함이 타당하다.
(4) OOOOO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공사발주처인 OOOO조합이 와해되어 실체가 없는 상태로 인하여 대여원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5) 도급공사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당해 용역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이 1996.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7.10.7 폐업 처리한 사업자로부터 위 폐업일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도 동 세금계산서는 위 폐업처리일 이전인 1997.1.31과 1997.2.28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 일진 천안공장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 주식회사와 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OO고등학교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과 OO공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OO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준농림지역 및 수도권 수질 보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 제반 건축관련 법규에 의하여 OO법인의 목적사업인 주택신축용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동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유예기간이 없는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2) 노무비지급기간중 타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자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노무비, 기상청의 강수량 발표에 의거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마철 및 추석등 명절 기간의 노무비, 미등록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의 노무비는 가공노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OO법인은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관련비용을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을 볼 때 당해 아파트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모델하우스의 토지임차료는 선급비용이며, 사업계획서상 과세·면세(국민주택규모 OO)분 예정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바, 이 건 OOOOO의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의 계약서에 원금 및 이자의 지급(변제)시기가 약정되어 있고, OO법인은 위 공사가 중단된 이후 당해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대여금의 이자를 조기회수방안을 검토하였던 점으로 보아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과 수입시기는 약정내용대로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의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동 수입시기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확정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그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여부는 그 법규정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바, 공사 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OO건설은 1996.12.31 무단폐업하여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다만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사실을 컴퓨터에 입력한 날이 1997.10.7임에 불과하므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OO법인이 주식회사 OOOO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 주식회사 및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56백만원은 실제 제3자인 OO외 박OO외 7인이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리고 OO법인이 1997.7.8 OOOOO 교육청과 OO고등학교 환경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일부인 565백원은 OO공업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동금액에 대한 건설용역을 OO공업사로부터 제공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OO건설 130백만원, OO공영 170백만원, OO공업사 265백만원으로 분산하여 교부받았으므로 OO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부지 임차료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 및 동 모델하우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당해 아파트 사업계획서상 과세분과 면세분의 예정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④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당해 약정서상 약정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그 회수가능성이 적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한 대강을 정한 다음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3항에서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제12호에서『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1997.12.3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개정으로 5년으로 변경)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4항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OO법인은 쟁점토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1997.2.28 취득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1998.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동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립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이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90.7.19 환경부 고시 제1990-16호)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던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OO법인은 1999.4.17 OO군수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승인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1999.5.7 당해 신청을 취하하였고, 2000.2.1이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 OO군수의 공문(도시 58511-4814 1999.5.7)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법인은 쟁점토지가 아파트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주택신축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당시 이미 준농림지역 및 수도권수질보전대책1권역으로 결정고시되었던 것이라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부지면적이 30,000㎡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고, OOOOOO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1990-16호(1990.7.19)에 의하면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물 등에 대한 오수배출시설은 입지가 불가하고 다만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건물은 입지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면적이 120,026㎡이고 오수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불가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그 사업목적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OO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또한 OO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나 같은 호 단서 나목의 주택신축 판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OO법인이 취득당시부터 법령의 제한에 의한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써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OO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법인이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의 노무비로 계상한 1,254,901,809원중 아래와 같이 가공노무비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OO법인의 일용노무비는 통상 본사 당좌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장소장에게 전도자금으로 송금하고 현장 총무는 이 자금을 경비반장 또는 작업반장에게 일괄지급하며 각 반장들은 일용노무자인 반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금융자료의 증빙이 없는 등, 건설업체는 이와 같은 현장 노무비 관리상 문제점또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OO법인이 건축주에게 제시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인건비와 예상공사비의 인건비를 비교하여 가공노무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급여대장상 수령인이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비지급대장 및 공사비 내역서 등의 회사장부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비내역서는 도급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 동 자료가 바로 사실상의 노무비 지급내용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이고, 그밖의 처분청이 이 건 노무비를 부인한 사유에 반증이 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OO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③ 에 대하여 본다.
OO법인은 1997.6월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에서 아파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비 289,6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8,960,000원을 공제하고 그 부지 임차료 43,400,000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데 대해,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당해 아파트사업계획서상 과세분(43평형 26세대, 3,085.68㎡)과 면세분(31평형 292세대, 24,799,56㎡)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25,755,390원을 공제배제하였고 부지 임차료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하였다.
OO법인은 이 건 모델하우스 관련 아파트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당해 아파트사업계획서상의 과세·면세분 예정면적은 의미가 없어 모델하우스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또한 부지 임차료는 관련 아파트사업이 취소된 날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법인은 이 건 모델하우스 관련 아파트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동 아파트 사업을 추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부지 임차료 이외의 모델하우스 관련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반해 OO법인은 이 건 모델하우스 관련 아파트사업의 취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OO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④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손익의 귀속사업년도등】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법인이 건설 수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발주처인 OOOO조합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약정내용에 따라 아래과 같이 수입이자 계상누락분을 익금에 가산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OO법인은 채무자인 OOOO조합이 와해되어 실체가 없어 공사대금 및 대여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입이자를 익금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심판OO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OO법인이 OO프라자에 대한 공사가 중단(1997.10월)된 이후 미수금 조기회수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OOOO조합의 존재 및 잔존재산 유무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대여금의 이자소득을 회수할 수 없다고 단정지울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하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의 약정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약정내용대로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OO에 대하여 제시한 답변서 및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면 OO법인은 도급공사중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는 신고하였으나 이 중 아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OO법인은 발주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당해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용역제공후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용역을 제공한 OO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있다 하겠으므로 OO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⑥ 에 대하여 본다.
① OO법인이 OO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품목 : 철근공사대, 1997.1.31 22,000,000원, 1997.2.28 3,000,000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해, 처분청은 위 OO건설이 1996.12.31 무단폐업하여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다만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사실을 컴퓨터에 입력한 날이 1997.10.7임에 불과하므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는 바,
OO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관할 세무서에서 OO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폐업처리(1997.10.7)하기 전인 1997.1.31과 1997.2.28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대금을 수수한데 대한 금융자료 등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② OO법인은 주식회사 OOOO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아 래 (단위 : 원)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 공사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OO외 박OO 등임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고, OO법인은 이에 대해 동 세금계산상의 명의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도 명의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OO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③ 처분청은 OO법인이 1997.7.8 OOOOO 교육청과 OO고등학교 환경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일부인 565,000,000원은 OO공업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동금액에 대한 건설용역을 OO공업사로부터 제공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OO건설 130,000,000원, OO공영 170,000,000원, OO공업사 265,000,000원으로 분산하여 교부받았으므로 OO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고, OO법인은 이에 대해 위 OO건설 및 OO공영과 계약한 하도급계약서는 없으나 사실상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OO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따라서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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