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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가정용 잡화용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1997년 귀속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시 적출한 청구외 OO상사(OOO-OO-OOOOO) OOO으로부터 1997년 제1·2기 잡화용품 등의 매입누락 195,177,0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이라 한다) 및 1997년 제1·2기 매출누락 18,912,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의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쟁점매입누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환산(234,870,035원)하고 위 쟁점매출누락을 합한 253,782,03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0.2.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23,620,660원과 1997년 제2기분 6,833,16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 통보자료 및 과세 내역 (단위 :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쟁점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으로 통보된 실지 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중간도매상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위 거래당사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부도어음의 이면에 이서된 내용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실지 거래자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위 OO상사의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상의 거래자인 “OOO”와 청구인의 상호인 “OOO유통”과는 엄연히 다른 상호임에도 청구인을 “OOO”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된 원시자료인 1997년 거래처별 총판매실적, 입고 및 지급현황(거래처별) 및 거래처 O화번호부에 근거하여 통보된 과세자료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있고, 청구외 OO상사 OOO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대한 실거래처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동 OOOOOO에서 1993.4.1 상호를 “OOOO”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중인 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 라. : 생략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 OOO의 199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시 파생된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대한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1999.5.10자 청구외 OO상사 OOO의 확인서(1999.6.16발행 인감증명서 첨부)와 1999.6.10자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동 OO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1999.6.24발행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면서, 청구외 OO상사 OOO과의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가 청구외 OOO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회사명이 OOO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동 OO OOOOOOOO에서 1993.4.1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그릇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 심판원에서 O화로 확인한 바(2000.6.8. 16:10-16:30) 위 OOO는 같은 장소에서 “O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바 있는 청구외 OO상사 OOO의 거래처 O화번호부에 상호는 “OOO”이며, O화번호가 OOO-OOOO인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위 OOO이 비치 기장중인 1997년 거래처별 총판매실적, 거래처별 입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거래처가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과의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대한 실지 거래당사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을 하나 청구외 OOO는 O주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청구외 OO상사 OOO의 원시자료인 거래처별 O화번호부, 1997년 거래처별 총판매실적, 거래처별 입고현황 등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사 OOO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