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935 (2000.06.2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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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1),(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토지(1),(2)가 갑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된 데 대하여 증여자를 을, 수증자를 갑으로, 증여일을 소유권이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등기·등록을 요하는 제안은 등기·등록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결정으로 정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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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父) OOO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98.5㎡ 및 같은 OO동 OOOOO 대지 200㎡(이하 각각 “쟁점토지(1), (2)”이라 한다)를 1978.7.24 취득하여 각각 장녀 OOO과 사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에게 1992.11.12과 1993.12.2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울고법판결 94구OOOOO, 1995.11.3 및 대법원판결 95누OOOOO, 1996.3.12에 근거) 1999.12.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30,351,390원 및 1993년도분 증여세 437,757,5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이전된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증여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80노구의 청구외 부(父) OOO의 문답조서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과세근거라 할 수 없어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2)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1993년 청구외 OOO(父)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토지(1)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OOO(누나),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95누OOOOO, 1996.3.12)받은 바, 그 내용은 쟁점토지(1)를 1978년 청구외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했으며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였다.

 

(3) 처분청에서 과세의지가 있었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즉시 증여자를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하여 재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이 지난 이후 현재 증여자를 변경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배치되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는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안정, 평온한 생활을 저해하여 법적 안정성에 정면 배치되며,

 

(4) 특히, 쟁점토지(1), (2)토지는 1978년 청구외 부(父) OOO이 취득할 때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린 관계로 누나인 청구외 OOO과 매형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실제로는 1978년부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그 동안 청구인 명의로 임대하였으며 건물신축을 위해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한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은 중요한 판단오류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청구외 부(父)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토지(1)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OOO으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실지증여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은 명의신탁자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 패소하여 결정취소된 사실이 있는 바, 1999년의 청구외 부(父) OOO의 부동산관련 세무조사시 동 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증여세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결정으로 정당하며

 

(2) 1993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OOO이 직접 문답하고 서명날인한 문답서 및 행정소송 판결문상에 원고(청구인)의 주장 및 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누나 OOO의 확인서 등에 의거 청구외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1), (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93.12.31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정취소된 후 수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자를 청구외 부(父) OOO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판결에 따른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1)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부(父) OOO이 1978.7.24 쟁점토지(1), (2)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2.11.12과 1993.12.2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서울고법 94구OOOOO, 1995.11.3)시 청구주장에서 쟁점토지(1), (2)의 실질 증여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등은 명의신탁자로 위 OOO등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가패소(대법원 95누OOOOO, 1996.3.12)하여 위 OOO등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결정취소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년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관련 세무조사한 바, 쟁점토지(1), (2)가 청구인 명의로 1992.11.12과 1993.12.23 각각 소유권이전 된 데 대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OOO(다툼 없음),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증여일을 위 소유권이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등기·등록을 요하는 제안은 등기·등록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건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결정으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