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466 (2000.05.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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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을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사유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을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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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9.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166,672,412원(이의신청 결정 및 심사결정으로 145,783,142원을 감액하여 20,889,2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표이사였던 (주)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원청회사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대구지하철 1-2공구 공사를 하청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1994년 중 위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OO종합건설(주)소유의 공사현장 가설재 및 자재 등 현물로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995.1.24 청구외 법인의 하도급채권자인 청구외 OOO 등의 요구로 위 가설재 및 자재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금300,000,000원에 양도하여 청구외 OOO 등의 채무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OO진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 가설재 및 자재 매각대금 300,000,000원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 가설재 및 자재 매각대금 3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1999.5.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72,4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시 쟁점금액 중 금25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145,783,142원을 감액한 20,889,2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이의신청 및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1994년 초 원청회사인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연쇄적으로 부도난 업체로 1994.6.28 위 OO종합건설(주) 소유의 지하철 공사현장 가설재 및 자재를 현물로 인수하여 보관 중 1995.1.24 청구외 법인의 채권자 OOO 등의 주도하에 위 가설재 및 자재를 OO종합건설(주)에 금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어음으로 지급받아 금2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1995.3.8 OOOO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청구외 OOO 등과 배분하여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였고, 금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이 1994.2.2 (주)OOOOO흥업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물로 제공한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OOO 부동산의 소유자 OOO에게 지급하여 동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5.1.24 가설재 및 자재를 양수한 OO종합건설(주)가 양수대금으로 금300,000,000원을 약속어음 7매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중 6매 금250,000,000원은 청구외 OOO 등이 1995.3.8 OOOO신용금고에서 할인한 사실이 어음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OOOO신용금고의 할인어음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외 3인에게 290,325,922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 250,000,000원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나, 이 중 1매 금50,000,000원은 1995.1.25 청구외 OOO이 배서하여 OO은행 OO동 지점에 제시하고 1995.1.26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OOOO은행 OO지점 대부계에 입금된 사실이 어음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주)OOOOO 흥업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1995.2.13 1,800,000원, 95.2.27 98,200,000원이 상환된 사실이 (주)OOOOO 흥업의 신용부금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담보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사유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94.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가설재 및 자재를 양수한 OO종합건설(주)가 1995.1.24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 등 채권자에게 금2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금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토록 되어 있는 바, 약속어음 1매(자가03598741) 금5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주)OOOOO흥업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1995.2.27 위 채무를 청구외 법인이 불입하고 있던 1996.8.9 만기 신용부금 불입액 23,655,000원과 1997.2.2 만기 신용부금 불입액 15,990,00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 60,355,000원을 청구외 OOO이 변제한 사실이 신용부금거래내역 및 (주)OOOOO 상호신용금고가 “대출금 상환시 불입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부도상태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금50,000,000원을 지급받아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95.1.25 OO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OO은행 OO동 지점에 제시하여 인출한 자기앞수표 금50,000,000원을 OO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주)OOOOO흥업 상호신용금고부터의 대출금 상환일이 1995.2.27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지급금액 5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어음으로 지급되고, 청구외 OOO이 OO은행 OO동 지점에 동 어음을 제시하고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직접 청구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5.2.27 자금원천이 다른 자기앞수표 금64,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OOOOOOOOOOO)으로 이미 부도상태인 청구외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과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날이 다르고 상환금액과 그 자금원천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