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122 (2000.07.2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OO은행OOO지점의 피상속인인계좌에서 인출된 300백만원중 280백만원은 갑의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인정되므로 280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세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5.8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1996년도분 상속세 862,253,11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8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외 5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OOO의 사망(1996.7.25 상속개시)으로 1997.1.25 상속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1,776,824,47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9.5.8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862,253,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당시 부산에서 거주하며 주식회사 OO를 운영하고 있었는 데 위 회사가 그 당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어 부동산 양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상속인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78세의 고령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입금된 예금 전부를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1,090백만원은 전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단순 이용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서 입증되는 600백만원은 상속인중 OOO가 피상속인의 재산과 무관하게 조성된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차용한 금액으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예입한 자금을 본인이 인출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상속인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상속인 OOO가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그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600백만원을 상속인 OOO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2년내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 OOO는 청구인소유 부동산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예치시켰다가 인출한 것이므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600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1.25 신고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인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인출액 557,948,540원등 3,330,033,649원중 OO은행 OOO지점에 대체입금된 471,185,217원등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체입금이 확인된 1,020,660,598원등 1,553,209,178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나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300백만원등 1,776,824,471원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5.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62,253,11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 OOO(지분 3분의 1)와 청구외 OOO(지분 3분의 2)은 1970.5.1 경기도 용인시 OO읍 OO리 O OO 임야 31,756㎡ 와 같은 리 O OO 임야 27,769㎡를 공유로 취득하여 1995.6.15 O OO 임야 31,756㎡중 27,174㎡를, O OO 임야 27,769㎡중 17,852㎡를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과 OOO는 같은 리 OOOOO 전 172㎡와 같은 리 OOOOO 전 1,957㎡(이상 4필지의 토지 47,15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6.2 취득하여 1995.7.14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위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인 OOO와 OOO 및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1994.9.17 OO리 O OO, O OO, OOOOO의 토지 14,212평중 일부인 6,000평을 3,190백만원에, 그리고 1994.11.17. O OO, O OO, OOOOO의 토지 14,212평중 8,212평과 OOOOO 52평등 8,264평을 4,71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두 계약을 합한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1994.9.17 638백만원(1차계약 계약금), 1994.11.17 1,899백만원(1차계약 중도금 957백만원, 2차계약 계약금 942백만원), 1995.1.17 3,008백만원(1차계약잔금 1,595백만원, 2차계약 중도금 1,413백만원), 1995.3.17 2,355백만원(2차계약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 OOO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입금하였다는 청구인 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의 입금내역을 보면 1994.9.17 계약금 638,000,000원중 OOO 지분 189,846,000원이, 1994.11.18 1차 중도금 1,899,000,000원중 OOO지분 586,300,000원이, 1995.1.19 2차 중도금 3,008,000,000원중 OOO 지분 965,958,600원이, 1995.4.10 3차중도금 1,413,000,000원(2차계약 잔금중 일부)중 OOO지분 413,100,000원이, 1995.5.3 4차 중도금 942,000,000원(2차계약 잔금중 나머지분)중에서 OOO지분 242,067,000원이 각각 입금되어 1994.9.17부터 1995.5.3까지 쟁점토지 총매매대금 7,900,000,000원중 청구인지분(30.3%)인 2,397,271,6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 OOO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된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서 1994.9.23부터 1995.5.16사이에 2,399,404,000원을 인출하였는 바, 1995.1.25. OO은행 OO지점의 OOO계좌(OOOOOOOOOOOOO)에서 530,000,000원이, OO지점의 피상속인 OOO계좌(OOOOOOOOOOOOO)에서 22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OO지점의 피상속인 OOO의 다른 계좌(OOOOOOOOOOOOO)에 500백만원이 입금되고 청구인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250백만원이 재입금되어 당초 OOO계좌에서 220백만원이 인출되어 50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므로 280백만원은 OOO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고,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300백만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280백만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5.2.27 OO은행 OO지점의 OOO계좌(OOOOOOOOOOOO)에서 인출된 320백만원중 1995.3.14 OOO 계좌(OOOOOOOOOOOOO)에 100백만원이 수표(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인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바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인 OOO 계좌에서 인출된 300백만원중 280백만원은 청구인 OOO의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인정되므로 280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상 속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 O O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 OOO

O O O

경기도 용인시 OO읍 OO리 OOOOOO

O O O

       “       ”             OOO

O O 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O

O O 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OOOOO

O O O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