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008 (2000.10.3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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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취소)

[결정요지]

갑이OO석유로부터 무연휘발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만을 근거로 갑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OO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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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OO기분 부가가치세 19,453,690원(OOOOO주유소)과 3,010,200원(OOOOO주유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OOOO(이하 “OO주유소”라 한다.)와 같은 구 OO동 OOOOOOO OOOOOOOO(이하 “OO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OO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OOOOOOO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OO점 OO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석유”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연휘발유를 실제로는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1998.6.26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OO석유로부터 교부받아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6.16 1997년 OO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 수취내역

(단위 : 원)

사  업  장

과세기간

공급가액

VAT

추징세액

OOO OO주유소

97.2기

176,851,779

17,685,177

19,453,690

OOO OO주유소

27,365,481

2,736,548

3,010,200

( 합    계 )

 

204,217,260

20,421,725

22,463,8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석유에서 휘발유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자가 무자료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무연휘발유를 매입하였으며, 유류 대금은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OO석유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는 등 모든 거래를 OO석유와 정당하게 거래하였으며, 법원의 판결내용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허위가공거래라고 판단한 내용이 없다.

청구외 OOO(현 OO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은 유류운송을 한 자인데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매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의 판결내용에도 OOO이 운송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잘못이 없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물거래했다고 하는 OO석유는 지점법인으로 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6.26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본사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바, 인천에 정유공장이 있는 OO에너지의 휘발유를 OO도 화천군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동작구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OOO유류주식회사(1994.10.20 개업, 1999.3.8 폐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현재는 OO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임)로부터 휘발유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OO7조 OO항 OO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OO항 OO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도소매/석유류로 되어 있고 법인명도 OO「석유」로 되어 있어 주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원거리(OO도 화천군)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석유와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없는 “휘발유”를 다량으로 3개월간 거래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유류유통구조상 유류는 인천에 있는 정유회사의 각 주유소에서 실물(휘발유)을 출하하여 수도권과 OO지역의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는 바, OO석유 본사에 주문하면 본사에서 특약한 운송업자를 통해 송유가 되고 유류대금은 운송업자를 통해 입금하는 것이 업계의 실태인데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유통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거리(OO)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건 유류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고 OOO은 자신의 운송료 해당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OO석유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인출일자

적  요

금  액

인출일자

적  요

금  액

1997.07.04

OO 支

15,058,000

1997.08.18

OO 支

14,831,008

1997.07.11

14,857,000

1997.08.30

OO

20,000,000

1997.07.28

14,744,127

1997.09.01

24,575,594

1997.08.01

14,727,000

1997.09.24

15,276,600

1997.08.11

14,888,880

1997.10.06

17,634,269

1997.08.14

14,934,283

 

181,526,761

OO석유(대표이사 OOO)와 OOO은 별도의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계약내용에 의하면 OOO이 유류운반과 수금 책임을 같이 지고, 동 운송계약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OOO이 형사책임까지 진다고 되어 있다.

1999.7월 청구외 OOO은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1997.7~9월까지 OOO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당시 (주)OO석유 OO점 OO주유소와 동업자(유류수송담당)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OOO에게 유류운반과 수송을 하고 OO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거래한 (주)OO석유 OO점 OO주유소(대표이사 OOO)는 자료상으로 OO세무서에서 고발되어 OOO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에 있고, OO실업주식회사와 대표이사 OOO은 송파세무서에서 고발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으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의 약식명령판결내용에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가 허위 또는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세무서와 송파세무서로부터 「위장혐의」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가공 또는 허위거래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구체적인 확인절차없이 통보받은 자료내용 그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등 위 각 세무서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무연휘발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과세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OO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