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1351 (2001.03.1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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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취소)

[결정요지]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갑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8부0310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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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2000.2.1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53,04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OOO종합건설(OOO-OOO-OOO) 대표자 OOO 일가에 대하여 개인제세 특별조사 결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1998.5.18과 1998.8.19 현금 848,822,231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0.2.12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 253,04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쟁점예금은 OOO종합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OOO의 개인자금으로서 쟁점예금의 입출금과 예금통장 보관은 물론 비밀번호 관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경리부에서 운용하던 자금이었다.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은 계좌개설신고서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니고 청구외 OOO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예금이 입금된 은행의 소재지가 청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이라는 점 및 쟁점예금의 예금통장과 도장(회사에서 보관중인 막도장)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을 증여받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인[OOO의 자인 OOO(8세)과 OOO(6세)의 생모]으로 자녀들의 장래문제, 교육문제 등 거액의 현금증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고, 증여 당시 가·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인 금융거래에 규제를 가하던 경제적 상황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제1항에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6조【결정·경정】제1항에서『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등의 운용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원)

 

명의인

금융기관

예치기간

계좌번호

원금

수령액

비고

1

OOO

OOO신용금고

97.12.17~98.1.17

OOO

300,000,000

303,831,420

②로 대체

2

OOO신용금고

98.1.17~98.2.17

OOO

303,831,420

327,441,806

⑤⑥⑦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619,978,598

3

98.1.23~98.2.17

OOO

238,994,790

242,314,531

4

98.2.9~98.2.17

OOO

50,000,000

50,222,261

5

98.2.17~98.5.16

OOO

200,000,000

210,479,798

⑧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652,464,847

6

97.2.17~98.5.16

OOO

200,000,000

210,479,798

7

97.2.17~98.5.16

OOO

219,978,598

231,505,251

8

98.5.16~98.8.18

OOO

652,464,847

680,971,906

⑨로 대체

9

OOO신용금고

98.8.18~98.11.19

OOO

680,971,906

705,053,683

⑪로 대체

수령액 합계

:908,302,033

10

98.8.18~98.11.19

OOO

196,357,384

203,248,350

11

OOO신용금고

97.11.19~99.5.19

OOO

908,302,033

952,469,130

 

12

OOO

OOO종합금융

99.5.19~99.8.16

OOO

952,469,130

968,312,960

⑬으로 대체

13

OOO신용금고

99.8.16~99.11.16

OOO

968,312,960

985,324,290

⑮로 대체입금

수령액 합계 :

1,798,296,739

14

OOO

99.8.16~99.11.16

OOO

798,936,716

812,972,449

15

OOO신용금고

99.11.16~00.2.16

OOO

1,798,296,739

1,833,157,903

※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998.5.18과 1998.8.19 현금 848,822,231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예금을 1997.12.17 청구인 명의로 O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하기 전인 1997.8.9 제주도(제주도 북제주군 OO읍 OOO리 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제주도 소재 관광회사에서 근무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예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OOO상호신용금고와 O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신고서에는 예금주가 “OOO”(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택주소가 “강남구 OOO동 OOO”이며, 전화번호는 “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11.1 이후 제주도에 소재한 관광개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하였고, 쟁점예금을 입금하였던 예금계좌 개설신고서상의 자택주소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거주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개설신고서상의 전화번호 “OOO-OOO”는 한국통신이 2000.6.16자에 발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상에 가입자가 OOO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에 등재된 인감은 한자로 “OOO”라고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예금을 입금하였던 OOO상호신용금고와 O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개설신고서에는 “OOO”라는 막도장이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2녀(OOO OOO-OOO, OOO OOO-OOO)를 둔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위 자녀와 청구인의 노후를 위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외에 청구외 OOO(OOO-OOO)와 그 소생인 딸 OOO(OOO-OOO) 등 다른 가족이 있었으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OOO 등 다른 가족들에게 현금등을 증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본인 일가의 노후를 준비하여 사전에 현금 등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6) 또한, 쟁점예금이 입금되어 있던 통장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OOO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며,

회사(OOO종합건설)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OOO-OOO)은 2000.5월 우리심판원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1997.12.17 제주도 소재 관광개발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회사의 유휴자금 3억원 등을 차명으로 예금하면서 막도장을 파서 OOO상호신용금고등에 입금하였고, 그 후에도 회장(OOO)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없이 회사자금운용일환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1997.12.17~1999.11.15 기간동안 입금되어 운용되던 쟁점예금(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985,324,290원)은 처분청이 2000.2.17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1999.11.16 OOO신용금고의 청구외 OOO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OOO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98부310, 1998.12.2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의 사실상 지배자는 청구외 OOO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구좌에 예입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청구외 OOO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