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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4.4.13 경상북도 청도군 하양읍 OO리 OOO외 4필지 대지 1,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위 쟁점토지는 1987.4.30 권리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87.6.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87.6.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4.1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하여 1999.12.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8,60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87.4.30 쟁점토지를 그가 운영하던 의료법인 OO병원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의 여력이 없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1987.6.24 양도하고 1994.10월 사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유상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지조사시 위 OOO에게 확인한 바, 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1994.4.1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금융자료)가 없고,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내역을 보면, OOO 및 의료재단 OO병원이 채무자인 점 등, OOO는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1994.4.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4.30 권리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87.6.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4.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에는 1987.9.8 및 1987.10.24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금액을 75,000,000원 및 1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OOO중앙회로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1.12.28 면책적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신채무자를 의료법인 OO의료재단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2) OOO는 OOO의 처남이고, OOO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OO병원의 경리부장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1987.6.2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1994.4.13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이 1987.4.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7.6.24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1994.4.13 이를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에서 1994.4.12에 6천만원이 인출된 예금거래내역 명세서와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에서 1994.4.12에 6천만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인출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가 당초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과 문답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서, 위 번복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7.6.2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OOO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았다가, 위 채무를 면책적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OOO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신채무자로 근저당권을 변경등기하는 등 OOO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이 1987.6.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4.13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